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35106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OOO 임야 경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OOO (임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35106(제주지방법원 경매6계). 감정가 2,355,851,000원, 최저가 808,057,000원. 매각기일은 2026-01-13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소재 ‘장전초등학교’ 남서측 근거리하는 부동산으로서, 주위는 전 및 과수원, 단독주택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임.
교통상황
기호1,4: 공히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사항은 무난시됨.
기호2: 기호1,를 본건까지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사항은 보통시 됨.
기호3,5: 공히 기호4를 본건까지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사항은 보통시 됨.
기호6: 기호4,5를 경유하요 본건까지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사항은 보통시 됨.
기호7: 본건 기호4-6을 경유하여 본건까지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사항은 보통시됨.
기호8: 본건 기호4-7을 경유하여 본건까지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사항은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인접필지 대비 평지인 세장형의 토지로서, 전(휴경)으로 이용중임.
기호2: 인접필지 대비 저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휴경)으로 이용중임.
기호3,5-6: 공히 인접필지 대비 완경사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휴경)으로 이용중임.
기호4: 인접필지 대비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휴경)으로 이용중임.
기호7: 인접필지 대비 완경사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기호8: 인접필지 대비 급경사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4: 공히 남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 : 지적상 맹지이나, 본건 기호1을 경유하여 약 8m내외 아스콘포장도로로 진출입함.
기호3,5: 공히 지적상 맹지이나, 본건 기호1,4를 경유하여 약 8m내외 아스콘포장도로로 진출입함.
기호6 : 지적상 맹지이나, 본건 가호4-5를 경유하여 약 8m내외 아스콘포장도로로 진출입함.
기호7 : 지적상 맹지이나, 본건 기호4-6를 경유하여 약 8m내외 아스콘포장도로로 진출입함.
기호8 : 지적상 맹지이나, 본건 기호4-7을 경유하여 약 8m내외 아스콘포장도로로 진출입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6: 공히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7: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8: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