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1류(폭 20m
-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부천초)(기타사항
은부천교육지원청에문의)<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
구역(상대보호구역(부천초병설유)(기타사항은부천교육지원청에문의)<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삼정초)[기타사항은부천교육지
원청에문의]<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절대보호
구역(부천초)(기타사항은부천교육지원청에문의)<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절대보호구역(부천초병설유)(기타사항은부천교육지원청에문의)<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약대주공아파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
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1류(폭 10m-12m)(소로1-234호선)(접합)
, 중로3류(폭 12m-15m)(접합), 중로3류(폭 12m-15m)(중로3-105호선)(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
역(상대보호구역(부천중원초)(기타사항은부천교육지원청에문의)<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부천초)(기타사항은부천교육지원청
에문의)<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
(부천초병설유)(기타사항은부천교육지원청에문의)<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교육환경 보호
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중원고-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
대보호구역(중원중-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절대보
호구역(부천초)(기타사항은부천교육지원청에문의)<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교육환경 보호
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절대보호구역(부천초병설유)(기타사항은부천교육지원청에문의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약대주공아파트 주택재
건축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