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진서면 곰소리에 소재하는 '진서면사무소' 남서측 인근 공소판매시설 제가동 제1층 제122호 외 4개호로서, 주위는 일반음식점, 점포(젓갈판매 등), 숙박시설 등이 혼재하는 면소재지 내 상업지대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고 간선도로와의 연계성 및 버스승강장과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함.
건물의 구조
일련번호 가~마) 철골조 원더아크판넬지붕 단층 건물 내 가동 122,123호 및 나동 132,133,134호로서,
외벽: 판넬마감 등,
내벽: 판넬마감, 몰탈위 페인트마감, 내장용 타일붙임 등,
창호: 샷시 창호임.
이용상태
기준시점 현재 공실상태이며, 가,나)는 공부상 '상점', 다~마)는 '음식점' 용도임.
설비내역
공동 위생설비, 소방설비(옥내소화전, 화재경보기, 스프링클러 등) 등이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3필지 일단의 가로장방형의 토지이며, 상업용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북측, 동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6~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2023-12-11),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1-29)(일부제한구역중 모든축종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기 타: 본건 구분건물은 벽체 일부를 허물고 일련번호 가,나) 및 일련번호 다~마)를 일체로 이용가능한 상태임.
본건 건물은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음.
물건 비고
1. 일괄매각
2. 목록1.~3.)은 지분매각(일괄매각으로 인한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불가)
3. 목록1.~3.) 지분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임
4. 본건 구분건물은 필지별 대지지분이 각 호수별로 배분되지 않고 소유자의 지분으로서만 등재되어 대지지분이 미정리된 상태에서 대지지분과 구분건물의 배분가격을 별도 표기하였음
5. 목록4.~8.)은 대지권 미등기상태이며, 대지권 수반하지 않은 건물만의 평가임
6. 목록4.~8.)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으며, 관할군청 담당자에 의하면 각 호수에 연이어 설치된 차양으로 인하여 등재된 것으로 조사됨
7. 목록4.~8.)은 내벽 일부를 허물고 일체로 이용중인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