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신촌동 OOOO (답)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1027(남원지원 경매2계). 감정가 84,456,000원, 최저가 41,383,000원. 매각기일은 2025-12-29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
2025 타경 1027 [2]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신촌동 OOOO
용도
답
매각기일
2025.12.29
관할법원
남원지원 경매2계 (063-620-2731)
이용제한
도시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상대보호구역, 자연녹지지역
면적
토지면적
552㎡ (166.98평)
금액
감정가
84,456,000원
최저가
41,383,000원 (감정가 대비 49%)
입찰보증금
4,138,300원 (10%)
유찰횟수
2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09.15
84,456,000원
변경
신건
2025.10.20
84,456,000원
유찰
2차
2025.11.24
59,119,000원
유찰
3차
2025.12.29
41,383,000원
매각
3차
2026.01.05
-
변경
3차
2026.01.19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3차
2026.02.27
-
납부<br />(2026.02.26)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대일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신촌동 소재 「신촌마을」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주택지대로 제반 환경여건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북측 인근으로 지방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1) 대상물건 남측으로 노폭 약 4m내외(일련번호 4)의 포장도로와 접함.
2) 대상물건 서측으로 노폭 약 4m내외(일련번호 4)의 포장도로와 접함.
3) 대상물건 남측으로 노폭 약 4m내외(일련번호 4) 및 남서측으로 노폭 약 5m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4) 대상물건이 노폭 4m내외의 도로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2017-11-17),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지역(신촌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08-12-26)<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2)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2017-11-17),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지역(신촌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08-12-26)<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3)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2017-11-17),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지역(신촌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08-12-26)<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4)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2017-11-17), 소로3류(폭 8m 미만)(신설)(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지역(신촌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08-12-26)<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