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안양 2023타경1044 [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014-6 다가구주택 경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411번길 38-7 (다가구주택)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3타경1044(안양지원 경매2계). 감정가 2,020,259,000원, 최저가 1,034,373,000원. 매각기일은 2026-03-31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3 타경 1044 [1]
소재지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014-6
도로명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411번길 38-7
용도다가구주택
매각기일2026.03.31
관할법원안양지원 경매2계 (031-8086-1282(1층 민사신청과내))
이용제한상대보호구역, 과밀억제권역, 도시교통정비지역,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 대기관리권역, 도시지역, 정비구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014-6  다가구주택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200.10㎡ (60.53평)
건물면적488.80㎡ (147.86평)

금액

감정가2,020,259,000원
최저가1,034,373,000원 (감정가 대비 52%)
입찰보증금103,437,300원 (10%)
유찰횟수3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4.01.09 1,870,302,380원 유찰
2차 2024.02.13 1,496,242,000원 유찰
3차 2024.03.12 1,196,994,000원 유찰
4차 2024.04.16 957,595,000원 매각
4차 2024.04.23 - 최고가매각불허가결정
신건 2025.11.25 2,020,259,000원 유찰
2차 2026.01.20 1,616,207,000원 유찰
3차 2026.02.24 1,292,966,000원 유찰
4차 2026.03.31 1,034,373,000원 매각
4차 2026.04.07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가온 · 평가일 2022.08.18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소재 '비산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을 비롯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세장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동측으로 소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상대보호구역(비산중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대기관리권역,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2020-03-09), 도시교통정비지역, 과밀억제권역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4층 건물로서,
외벽: 화강석붙임 및 벽돌치장쌓기 등,
창호: 하이샷시창호임.
이용상태
1층: 공부상 근린생활이나 현황 주택으로 이용중임.
2층: 주택(2가구)으로 이용중임.
3층: 주택(2가구)으로 이용중임.
4층: 주택(1가구)으로 이용중임.
옥탑1층: 계단실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부합물 및 종물
제시외건물 기호 ㉠∼㉣이 소재하며, 실측면적을 기준하여 면적사정 및 감정평가 하였는 바, 경매시 참고하시기 바람.
공부와의 차이
본 건물 중 1층은 공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나 현황 '주택'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

물건 비고

1.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제시외 2-2는 일반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음, 감정평가서 참조)
2. 1층 공부상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나, 현황 주택임
3. 안양시의 2025.3.27.자 사실조회 회신서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근거하여 해당 부동산은 정비구역 지정·고시 되었고, 안양시 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임,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 준비 중으로 관리처분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으며,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의 자격은 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하며, 경매매수인이 지위를 취득하면 자동승계 되므로 조합에 승계를 위한 별도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4. 감정인의 2025.4.1.자 보정서에 따르면 해당 정비사업의 주체는 「안양시 비산3동 종합운동장 북측일원 재개발사업조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