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안산 2025타경53131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산246-70 임야 경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산246-70 (토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53131(안산지원 경매11계). 감정가 2,018,057,000원, 최저가 1,412,640,000원. 매각기일은 2026-10-07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 2025 타경 53131 [1]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산246-70 용도 토지 매각기일 2026.10.07 관할법원 안산지원 경매11계 (031-481-1248) 이용제한 자연녹지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준보전산지, 성장관리권역, 도시교통정비지역,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 대기관리권역, 도시지역
금액
감정가 2,018,057,000원 최저가 1,412,640,000원 (감정가 대비 70%) 입찰보증금 141,264,000원 (10%) 유찰횟수 1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8.26
2,018,057,000원
유찰
2차
2026.10.07
1,412,640,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신화 · 평가일 2025.09.04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소재 ""대남초등학교""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자연림,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진출입 가능하며 노선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소재하나 배차간격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여건 다소 불편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자루형 평지 및 완경사지로서 일부 평지화작업 되어있는 토지임야상태임.
기호(2,12): 사다리형 유사의 완경사지로서 일부 평지화작업 되어있는 토지임야상태임.
기호(3,4,5,15): 완경사의 부정형 자투리토지로서 자연림 및 토지임야상태임.
기호(6,8,9,14)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기호(7,10,11,13): 사다리형 유사의 완경사지로서 자연림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6,8,9,11)토지는 맹지이고 그 외 토지는 북측으로 현황도로와 연계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
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기호(2)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
<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기호(3)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
<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기호(4)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
<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기호(5)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
<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기호(6)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기호(7)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
<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기호(8)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
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기호(9)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
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기호(10)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
<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기호(11)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
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13)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면적은 451㎡이나 토지대장상 면적은 452㎡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물건 비고
일괄 매각, 분묘 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목록 13.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면적(451㎡)과 토지대장상 면적(452㎡)이 상이함. 토지대장상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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