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부산동부 2024타경4099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924-12 주건축물제1동 3층306호 다세대주택 경매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명례산단3로 15, 3층306호 (주건축물제1동) (다세대주택)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4099(부산동부지원 경매7계). 감정가 38,000,000원, 최저가 18,620,000원. 매각기일은 2025-11-25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4 타경 4099 [3]
소재지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924-12 주건축물제1동 3층306호
도로명주소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명례산단3로 15, 3층306호 (주건축물제1동)
용도다세대주택
건물명주건축물제1동
매각기일2025.11.25
관할법원부산동부지원 경매7계 (051) 780-1426)
이용제한가축사육제한구역, 근린상업지역, 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접함)대로3류(폭 25m~30m), (접함)중로3류(폭 12m~15m), 지원시설구역, (접함)공공시설구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924-12 주건축물제1동 3층306호 다세대주택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6.11㎡ (1.85평)
건물면적21.14㎡ (6.39평)

금액

감정가38,000,000원
최저가18,620,000원 (감정가 대비 49%)
입찰보증금1,862,000원 (10%)
유찰횟수2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03.18 38,000,000원 변경
신건 2025.09.09 38,000,000원 유찰
2차 2025.10.21 26,600,000원 유찰
3차 2025.11.25 18,620,000원 매각
3차 2025.12.02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3차 2026.01.07 - 납부<br />(2026.01.07)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정토 · 평가일 2024.07.19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소재 "명례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는 주건축물제1동 현칭"솔터시티" 3층 304호, 305호 및 306호로서, 주위는 중소규모의 공장,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공업나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시설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9층 건물(사용승인일: 2016.01.15.) 내 3층304호(전유면적: 23.88㎡), 3층305호(전유면적: 23.88㎡) 및 3층306호(전유면적:21.14㎡)로서,
·외벽 : 인조석 붙임 및 드라이비트 등 마감,
·창호 : 하이샷시창 구조임.
이용상태
기호(1), (2) 및 (3) 공히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및 경보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및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토지와 등고 평탄한 가장형 토지로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단지 동측으로 노폭 약 25미터 내외 및 남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내외 폭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근린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5-03-0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반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원시설구역(2016-02-2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임.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없 음.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6개월 5건 63% 91,180,700원
최근 12개월 13건 56% 95,153,654원

물건 비고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전세사기피해자는 그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수 없음)[2025. 11. 6. 변경,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