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남양주 2024타경81753 [1]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71-4 마석그랜드힐2차아파트 205동 2층203호 아파트 경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2102-25, 205동 2층203호 (마석그랜드힐2차아파트) (아파트)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81753(남양주지원 경매3계). 감정가 315,000,000원, 최저가 18,159,000원. 매각기일은 2026-06-16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4 타경 81753 [1]
소재지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71-4 마석그랜드힐2차아파트 205동 2층203호
도로명주소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2102-25, 205동 2층203호 (마석그랜드힐2차아파트)
용도아파트
건물명마석그랜드힐2차아파트
매각기일2026.06.16
관할법원남양주지원 경매3계 (031-869-4423)
이용제한(접함)준보전산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저촉)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접함)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저촉)제2종일반주거지역, (저촉)보전녹지지역, (접함)계획관리지역, (접함)보전관리지역, 도시지역, (접함)자연녹지지역, (접함)성장관리계획구역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71-4 마석그랜드힐2차아파트 205동 2층203호 아파트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87.45㎡ (26.45평)
건물면적84.74㎡ (25.63평)

금액

감정가315,000,000원
최저가18,159,000원 (감정가 대비 6%)
입찰보증금1,815,900원 (10%)
유찰횟수8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09.09 315,000,000원 유찰
2차 2025.10.14 220,500,000원 유찰
3차 2025.11.18 154,350,000원 유찰
4차 2025.12.23 108,045,000원 유찰
5차 2026.01.20 75,632,000원 유찰
6차 2026.03.03 52,942,000원 유찰
7차 2026.04.07 37,059,000원 유찰
8차 2026.05.12 25,941,000원 유찰
9차 2026.06.16 18,159,000원 매각
9차 2026.06.23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9차 2026.07.28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청구 · 평가일 2024.09.12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소재 "마석역"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일대는 중소규모의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임야 등이 혼재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환경 보통시 됨.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외곽 2차선 도로와 연결되는 아파트 단지내 도로를 이용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마석역" 이 위치하여 일반교통사정 무난시 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건내 2층 203호로서 2007년 5월 31일 사용승인 되었으며
외벽 : 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창호 : 샤시이중창호임.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상세 내역은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설비내역
급탕 및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지상 및 지하 주차장설비 되어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북서하향 완경사로서 단지 자체는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아파트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 단지는 4차선 도로(경춘로)에서 2차선 진입로를 이용하여 진출입하고 있으며 간선도로인 경춘로를 통하여 남양주시내 및 각 방향으로 고속도로 등 이용이 편리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 보전녹지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2015-07-31),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흥선대원군묘 보호구역외곽경계로부터200M이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흥선대원군묘 보호구역외곽경계로부터200M이상300M이내의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