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동산리 960 (잡종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57866(순천지원 경매4계). 감정가 7,564,888,358원, 최저가 5,295,422,000원. 매각기일은 2026-09-28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건 1,6,7,10,12>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임.
<본건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본건 3,4,13>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제1종일반주거지역, 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하천구역<하천법>임.
<본건 5>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제1종일반주거지역, 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하천구역<하천법>임.
<본건 8,9>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임.
<본건 11>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 본건 1~5,8,9,11,12) 지상에 건축 중단된 건축물 및 토지 부합물이 소재함.
㉡ 본건 10) 지상에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 본건은 2021.12.23.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후 2022.11.17. 주택건설사업 계획변경하여 공사가 진행 중 중단된 상태이며 본건 토지 평가시 고시문에 기재된 토지목록은 일단지로 평가하되 허가면적과 비허가면적을 구분하여 평가하였음(순천시 고시 제2021-263호, 제2022-187호 참조).
- 본건은 주택건설사업 계획변경 이후,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하여 본건 토지의 면적 등이 변경되어 고시문상의 허가 대상토지 합계 면적(10,423㎡)과 본건 목록 중 허가 대상토지 합계 면적(10,326.7㎡)이 상이하여 본건 목록 중 허가 대상 토지 합계 면적에서 고시문상 허가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비허가면적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음[본 평가는 허가면적 8,723㎡, 비허가면적 1,603.7㎡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 순천시청 건축과(공동주택허가팀)에 문의한 바 공사 완료 후 허가면적은 재조정 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니 업무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이후 허가면적 조정으로 인하여 본 평가서상 허가면적과 상이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철도보호지구, 하천 등의 도시계획시설이 저촉되어 있어 개별요인 비교시 행정적조건에 반영하여 평가하였음.
㉢ 본건은 건축도면상 제101동, 제102동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닥기초와 기둥까지 건축된 상태이고, 제103동, 제104동 1층 시공 후 2층 건축중 중단된 상태이니 업무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람(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대장 참조).
㉣ 제101동, 제102동 바닥기초와 기둥부분은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판단하고 토지에 포함평가 하였으며, 제103동, 제104동 부분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재평가명령에 의거 제시외건물로 평가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 본건 10)을 인접필지(33-9번지 등)에서 일부 침범하여 이용중이며, 본건 10) 지상에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나 이동 또는 철거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어 평가제외하였음.
㉥ 본건 토지 지상에 제시외기계기구 및 이동식컨테이너가 소재하나 이동 또는 철거가 용이함에 따라 평가제외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재확인하시기바람.
㉦ 재평가명령에 의거 현장을 재조사한 바, 최초평가 이후 다수의 유치권자가 유치권 행사 중인 것으로 조사되니 업무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람(사진대장 참조).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7건
50%
68,513,986원
최근 6개월
10건
57%
55,200,890원
최근 12개월
24건
53%
64,038,796원
물건 비고
일괄매각, 101동, 102동에 해당하는 바닥기초와 기둥(부합물) 및 103동, 104동에 해당하는 건축 중 중단상태인 제시외 건축물 각 포함 매각, 본건 지상 기계기구 및 컨테이너, 목록 10.(951-1)지상 제시외 건물 각 매각제외, 유치권 신고 있음(유치권 부존재 확정판결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