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3,5~9): 지적도 상 맹지임. 기호(2): 본건 토지 동측으로 왕복 2차선의 아스콘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4): 본건 토지 남동측으로 왕복 2차선의 아스콘 포장도로가 소재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보전관리지역(보전),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전축종제한)<가축분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한강)수변구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 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률>. 기호(3~6):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한강)수변구역<한강수 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7):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하천구역(2025-05-16)<하천법 >,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8):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보전),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전축종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 산지<산지관리법>, 하천구역(2025-05-16)<하천법>, (한강)수변구역<한강수 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9):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2024-12-12)(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구 역(2025-05-16)<하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