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성남 2025타경52785 [1]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661 위례효성해링턴타워 20층2003호 오피스텔 경매

경기도 하남시 위례대로 190 위례 효성해링턴 타워, 20층2003호 (집합건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52785(성남지원 경매5계). 감정가 153,000,000원, 최저가 153,000,000원. 매각기일은 2026-09-21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52785 [1]
소재지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661 위례효성해링턴타워 20층2003호
도로명주소경기도 하남시 위례대로 190 위례 효성해링턴 타워, 20층2003호
용도집합건물
매각기일2026.09.21
관할법원성남지원 경매5계 ((031)737-1325(구내전화1325))
이용제한(저촉)보전산지, (저촉)임업용산지, (저촉)준보전산지, (저촉)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저촉)과밀억제권역, 비행안전제6구역(전술),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접함)소로2류(폭 8m~10m), (접함)연결녹지, 과밀억제권역, 준주거지역, (접함)자연녹지지역, (접함)대로1류(폭 35m~40m), (접함)대로3류(폭 25m~30m), (접함)중로1류(폭 20m~25m),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도시지역, (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 (저촉)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저촉)상대보호구역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661 위례효성해링턴타워  20층2003호 오피스텔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8.16㎡ (2.47평)
건물면적24.20㎡ (7.32평)

금액

감정가153,000,000원
최저가153,000,000원 (감정가 대비 100%)
입찰보증금15,300,000원 (10%)
유찰횟수신건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9.21 153,000,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가우 · 평가일 2025.08.22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위례 중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로는 아파트,업무시
설 및 상업시설, 오피스텔, 관공서,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공원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인 편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 상황
은 보통인 편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3층-20층 건물 중 20층 2003호로서,

외 벽 : 몰탈위페인트 및 외장 석재붙임.
내 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창 호 : 시스템창호임.
이용상태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소방설비, 승강기, 지하주차장설비, 공동현관
보안설비등임.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도로와 등고 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업무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으로 지하주차장 진출입 가능하며 외곽공도와 연계되어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위례지구), 대로1류(폭 35m~40m)(접합), 대로3류
(폭 25m~30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주거밀집 및 학교지역에서 250m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상대보호구역(위례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위례중학교)<교
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위례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절대보
호구역(위례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
설 보호법>,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
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택지개발지구(위례)<택지개발
촉진법>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등의 사항은 미상임.

물건 비고

이 사건 신청채권자 유가은은 전세사기피해자이고,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함(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권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