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부산동부 2024타경103712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학리 278-8 전 경매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학리 278-8 (전)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103712(부산동부지원 경매5계). 감정가 2,028,410,000원, 최저가 487,022,000원. 매각기일은 2026-06-15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4 타경 103712 [1]
소재지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학리 278-8
용도
매각기일2026.06.15
관할법원부산동부지원 경매5계 (051-780-1425)
이용제한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접함)소로2류(폭 8m~10m), 가축사육제한구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학리 278-8 전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531㎡ (160.63평)

금액

감정가2,028,410,000원
최저가487,022,000원 (감정가 대비 24%)
입찰보증금48,702,200원 (10%)
유찰횟수4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09.08 2,028,410,000원 유찰
2차 2025.10.20 1,419,887,000원 유찰
3차 2025.11.24 993,921,000원 유찰
4차 2026.01.05 695,745,000원 변경
4차 2026.03.30 695,745,000원 변경
4차 2026.05.04 695,745,000원 유찰
5차 2026.06.15 487,022,000원 매각
5차 2026.06.22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5차 2026.07.22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리얼티뱅크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학리 소재 학리마을내로서, 부근은 숙박시설, 근린상가,기존주택등이 소재함.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가능하고, 대중 교통사정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공히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상나지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기호(1)서측으로 노폭 약 7미터내외의 포장도로,북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내외의 포장도로,남측으로 노폭 약 4미터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본건 기호(2)북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내외의 포장도로,남측으로 노폭 약 4미터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상에는 별첨"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는바, 조사시점 현재 경량철골구조 또는 컨테이너박스로서 용도 및 구조 등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토지의 사용수익처분 등에 별반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토지만을 정상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입찰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제시외건물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창고):약6.2㎡
㉡컨테이너박스(창고)약15㎡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창고):약7.5㎡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창고):약16.2㎡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창고):약10㎡
㉥철재울타리 약100m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미상이며 기타사항없음.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4건 54% 367,112,500원
최근 6개월 5건 51% 298,802,000원
최근 12개월 5건 51% 298,802,000원

물건 비고

① 일괄매각.
② 목록 3 제시외 울타리 약(100㎡)만 포함. 나머지 제시외 건물은 제외.
③ 공부상 목록 1 '대지', 목록 2 '전' 이나 공히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상나지임.
④ 목록 1, 3 토지상에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나 경량철골구조 또는 컨테이너박스로서 용도 및 구조 등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토지의 사용수익처분 등에 별반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토지만을 정상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