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울산 2023타경9056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교동리 OOOOOOO 근린주택 경매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교동리 OOOOOOO (근린주택)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3타경9056(울산지방법원 경매8계). 감정가 1,537,626,670원, 최저가 753,437,000원. 매각기일은 2025-11-18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
2023 타경 9056 [1]
소재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교동리 OOOOOOO
용도
근린주택
매각기일
2025.11.18
관할법원
울산지방법원 경매8계 (216-8268(구내:8268))
이용제한
도시지역, 군립공원,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원마을지구(공원집단시설지구)
면적
토지면적
620㎡ (187.55평)
건물면적
619.52㎡ (187.40평)
금액
감정가
1,537,626,670원
최저가
753,437,000원 (감정가 대비 49%)
입찰보증금
75,343,700원 (10%)
유찰횟수
2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09.04
1,537,626,670원
유찰
2차
2025.10.14
1,076,339,000원
유찰
3차
2025.11.18
753,437,000원
매각
3차
2025.11.25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3차
2025.12.23
-
납부<br />(2025.12.04)
3차
2025.12.30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서현 · 평가일 2023.10.13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교동리 소재 "울산상업고등학교"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
하며, 주위는 수남지구내 상업나지,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일반적인 대중교통 사정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세장형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남측으로 폭 약 8 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축종별 거리제한 250m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원마을지구(공원집단시설지구)<자연공원법>, 군립공원<자연공원법> 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임대관계
미상임.
나.기 타
--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건물의 구조
가. 일반철골구조 및 블록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건으로,
외벽: 판넬마감, 스톤코트마감, 몰탈위 페인트칠 마감 등,
내벽: 일부 내장 타일붙임, 인테리어마감, 벽지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강화유리창임.
이용상태
근린생활시설(1,2층) 및 주택(3층)으로 이용 중임.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주택부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부합물 및 종물
본건 지상에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ㄱ) 과 같이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며, 제시외
건물의 구조, 규모, 관리상태 등으로 보아 토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겠음.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가) 건물 3층의 공부 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이나 현황은 "주택" 이며, 건물의
공부상 소재지는 "수남지구 2블럭 19롯트" 이나, 구획정리완료(2019.7.2)로 현황은 "교동리
1709-12번지" 지상에 소재합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
미상임.
나. 기 타
없 음.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8건
50%
553,762,500원
최근 6개월
14건
49%
395,762,850원
최근 12개월
15건
50%
377,378,660원
물건 비고
1. 일괄 매각, 제시외 건물 (다용도실 15.1㎡) 포함.
2. 목록 2. 건물 3층은 공부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현황은 주택이며, 공부상 소재지는 '수남지구 2블럭 19롯트'이나, 구획정리완료(2019.7.2.)로 현황은 '교동리 1709-12(수남벚꽃길 11-36)'지상에 소재함.
3. 2024. 2. 16.자 임차인 노봉례가 공사대금 74,000,000원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 1층 전부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2024. 10. 15.자 신청채권자의 유치권배제신청에서 유치권 신고가 허위의 유치권임을 주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