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8607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725-1 전 경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725-1 (토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8607(제주지방법원 경매8계). 감정가 1,885,731,000원, 최저가 924,008,000원. 매각기일은 2026-10-20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8607 [1]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725-1
용도토지
매각기일2026.10.20
관할법원제주지방법원 경매8계 (064-729-2168)
이용제한가축사육제한구역, (저촉)초지, 지하수자원보전3등급, (저촉)생태계보전지구4-1등급, (저촉)생태계보전지구5등급, 경관보전지구5등급, (접함)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저촉)계획관리지역, (저촉)생산관리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725-1 전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19,980㎡ (6,043.95평)

금액

감정가1,885,731,000원
최저가924,008,000원 (감정가 대비 49%)
입찰보증금92,400,800원 (10%)
유찰횟수2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8.04 1,885,731,000원 유찰
2차 2026.09.08 1,320,012,000원 유찰
3차 2026.10.20 924,008,000원

감정평가 요약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소재 "고산2리 복지회관" 북동측 원거리(약1.3km)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태양광시설,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 또는 인근까지 제차량 접근이 가능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인접토지 대비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폐)과수원임. 기호2: 인접토지 대비 저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폐)목장용지임. 기호3: 인접토지 대비 평지, 저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장기간 휴경)임. 기호4: 인접토지 대비 저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폐)목장용지임. 기호5: 인접토지 대비 평지, 저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장기간 휴경)임. 기호6: 인접도로 대비 평지인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도로임. 기호7: 인접토지 대비 완경사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장기간 휴경)임. 기호8: 인접토지 대비 저지인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전(장기간 휴경)임. 기호9: 인접토지 대비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장기간 휴경)임. 기호10: 인접토지 대비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장기간 휴경)임. 기호11: 인접도로 대비 저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장기간 휴경)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2,3,4,7,8,10: 지적상 맹지로서, "기호5,11"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진출입이 가능하나, 굴착공사로 인해 진출입이 매우 곤란한 상태임. 기호5,11: 북서측으로 노폭 약3미터(접면부분 지적상 도로폭 약8미터, 주요도로에서 본건까지 진입하는 지적 도로폭이 일정하지 않음)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6: 본건이 도로임. 기호9: 지적상 맹지로서, 남측 인접지번을 통해 진출 입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2: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지<초지법>임. 기호3: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4: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지<초지법>임. 기호5: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6: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7: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8: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9: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10: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11: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
제시목록 외의 물건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표시된 바와 같이 (ㄱ)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기호1: 지목이 "과수원"이나, 현황 (폐)과수원임. 기호2,4: 지목이 "목장용지"이나, 현황 (폐)목장용지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이오며, 토지(지목: 과수원,전)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판단되오니 해당관청에 확인바람.

물건 비고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