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천안 2024타경6747 [1]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동 557-3 1동 OOOOOO 근린상가 경매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 223, 1동 OOOOOO (근린상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6747(천안지원 경매7계). 감정가 1,366,000,000원, 최저가 669,340,000원. 매각기일은 2026-01-27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4 타경 6747 [1]
소재지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동 557-3 1동 OOOOOO
도로명주소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 223, 1동 OOOOOO
용도근린상가
매각기일2026.01.27
관할법원천안지원 경매7계 (041-620-3077)
이용제한일반상업지역, (접함)중로3류(폭 12m~15m), 가축사육제한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 도시지역, (접함)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자동차터미널, (접함)중로1류(폭 20m~25m)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동 557-3 1동 OOOOOO 근린상가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32.03㎡ (9.69평)
건물면적80.87㎡ (24.46평)

금액

감정가1,366,000,000원
최저가669,340,000원 (감정가 대비 49%)
입찰보증금66,934,000원 (10%)
유찰횟수2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09.02 1,366,000,000원 유찰
2차 2025.10.14 956,200,000원 유찰
3차 2025.11.18 669,340,000원 변경
3차 2026.01.27 669,340,000원 매각
3차 2026.02.03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3차 2026.03.11 - 납부<br />(2026.02.25)
3차 2026.04.23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에이플러스 · 평가일 2025.01.23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동 소재 ""아산시외버스터미널"" 서측에 인접하여 위치하며, 주위
는 각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버스터미널, 아파트단지 등으로 형성된 상업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양호함.
교통상황
본건이 속한 건물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층 지상6층 건물 내 1층 101호로서
(사용승인일: 2016.07.25)

- 외벽: 복합판넬 및 페어글라스 마감.
- 내벽: 내부 인테리어 마감.
- 바닥: 타일 등 마감.
- 창호: 페어글라스창호.
이용상태
근린생활시설 (상호: 이디야커피) 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옥내소화전 등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 등이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체로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운수시설(버스터미널) 및 상업용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이 속한 토지의 남측으로 5차선, 서측으로 3차선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는 남측에 소재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여객자동차터미널(2014-09-22)(여객자동차터미널), 중로1류(폭 20m
~25m)(2020-06-25)(접합), 중로3류(폭 12m~15m)(2014-09-25)(중로3-3)(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2021-07-22)(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
(원도심).
(경계중복에 따라 용도지역이 중복 발급될 수 있으니 관련실과에 확인바랍니다.)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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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본건이 속한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에 1층 102호외 2개호의
건축법 제14조 위반으로 인하여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음.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10건 61% 304,002,700원
최근 6개월 13건 59% 242,438,692원
최근 12개월 16건 61% 239,073,625원

물건 비고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에 1층 102호외 2개호의 건축법 제14조 위반으로 인하여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