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안양 2024타경109570 [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55-52 휴원 1동 OOOOOO 다세대주택 경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현충로42번길 27, 1동 OOOOOO OOOOOOOO (다세대주택)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109570(안양지원 경매1계). 감정가 291,000,000원, 최저가 186,240,000원. 매각기일은 2025-11-11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4 타경 109570 [1]
소재지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55-52 휴원 1동 OOOOOO
도로명주소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현충로42번길 27, 1동 OOOOOO OOOOOOOO
용도다세대주택
건물명휴원
매각기일2025.11.11
관할법원안양지원 경매1계 (031) 8086-1281(1층 민사신청과내))
이용제한(저촉)상대보호구역, 도시지역, (접함)소로3류(폭 8m 미만), 과밀억제권역,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 대기관리권역, 도시교통정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55-52 휴원 1동 OOOOOO 다세대주택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25.66㎡ (7.76평)
건물면적42.57㎡ (12.88평)

금액

감정가291,000,000원
최저가186,240,000원 (감정가 대비 64%)
입찰보증금18,624,000원 (10%)
유찰횟수2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09.02 291,000,000원 유찰
2차 2025.10.14 232,800,000원 유찰
3차 2025.11.11 186,240,000원 매각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대일 · 평가일 2024.11.2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안양우체국사거리"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
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
위 환경은 무난함.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사
정은 무난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중 2층 202호로서,(사용승인일 2017.09.28)
외벽 : 스톤코트 및 돌붙임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 일단지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북동측 및 남동측으로 노폭 6미터, 북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상대보호구역(안
양초등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
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일련번호(2)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상대보호구역(안
양초등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
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5건 68% 170,675,800원
최근 6개월 8건 74% 190,456,125원
최근 12개월 39건 74% 187,229,579원

물건 비고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2025.05.12.자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약서가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