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의정부 2024타경2190 [16]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74-5 이리스 2동 4층402호 연립주택 경매
매각기일: 2025-12-23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의정부 2024타경2190 [16]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74-5 이리스 2동 4층402호 연립주택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2190
- 주소: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1014번길 16-1, 2동 4층402호 (선단동,이리스)
- 감정가: 220,000,000원
- 최저가: 75,460,000원
- 유찰 횟수: 3회
- 용도: 연립주택
의정부지방법원 경매2계 2024타경2190 | 소재지: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1014번길 16-1, 2동 4층402호 (선단동,이리스) | 감정가: 220,000,000원 | 최저가: 75,460,000원 | 용도: 연립주택
1. 물건 개요 및 분석 보고서
1.1. 사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24타경2190 (16)
소재지: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74-5 이리스 2동 4층402호
용도: 연립주택 (주거용)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감정가: 220,000,000원
1.2. 물건 상세 정보
토지면적: 62.10㎡ (약 18.79평)
건물면적 (전용): 62.80㎡ (약 19.00평)
매각대상: 토지/건물일괄매각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2. 입지 및 환경 분석
2.1. 입지 조건
본건은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등이 소재하는 주거 지역입니다.
토지는 부정형이나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인접도로를 통하여 본건으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합니다.
2.2.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본건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일상생활 편의시설은 인근 주택가 상권에 의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포천시의 주요 상권은 송우지구, 구도심 상권 등에 형성되어 있으며, 송우지구에는 홈플러스 등 대형 생활편의시설과 학원, 병원 등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포천시 관내에는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이 소재하고 있어 의료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교육 환경 및 상세 상권은 현장 조사를 통해 송우지구 등 주요 상권과의 실제 거리 및 접근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3. 잠재적 리스크 (혐오시설 등)
본건은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서상 특별한 혐오시설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단동 인근 빌라에서 발생한 민감한 사회적 사건 관련 기사가 검색되므로, 해당 사건이 본 물건의 소재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여부 및 지역민의 정서적 영향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3. 권리 분석
3.1. 특이 사항 및 권리 관계
소유자 및 채무자는 김OO으로 동일합니다.
특이사항으로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유치권은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 권리일 수 있으며, 그 성립 여부와 금액, 종류에 따라 매각 물건의 가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리스크입니다.
3.2. 임대차 관계
감정평가서상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현황조사서 및 임대차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수입니다.
4.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4.1. 종합 의견
본 물건은 포천시 선단동 소재의 연립주택으로,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일반적인 주거용 부동산입니다. 토지(62.10㎡)와 건물(62.80㎡) 면적이 양호하며, 주거용으로 이용 중입니다.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위험 요소는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유치권이 진정하고 유효하게 성립될 경우 매수인이 그 부담을 인수해야 하므로, 철저한 현장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유치권의 진위 여부 및 대항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4.2. 투자 포인트
유치권의 배제 가능성: 만약 유치권이 허위이거나 법적으로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매각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고수익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감정가: 감정가 2억 2천만 원은 해당 지역 연립주택 시세 대비 저렴한 수준일 수 있으나, 유치권 리스크를 반영하여 보수적인 입찰가를 설정해야 합니다.
실거주 및 임대수익: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면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주거용 부동산으로 실거주 또는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주의: 위 보고서는 제시된 정보와 일반 검색 결과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유치권의 진위 및 상세한 권리 관계, 시세 등은 반드시 현장 조사와 전문 법률가의 자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