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의정부 2024타경2190 [17]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74-5 이리스 2동 5층501호 연립주택 경매
매각기일: 2025-12-23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의정부 2024타경2190 [17]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74-5 이리스 2동 5층501호 연립주택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2190
- 주소: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1014번길 16-1, 2동 5층501호 (선단동,이리스)
- 감정가: 211,000,000원
- 최저가: 72,373,000원
- 유찰 횟수: 3회
- 용도: 연립주택
의정부지방법원 경매2계 2024타경2190 | 소재지: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1014번길 16-1, 2동 5층501호 (선단동,이리스) | 감정가: 211,000,000원 | 최저가: 72,373,000원 | 용도: 연립주택
1. 물건 보고서
1.1. 사건 개요 및 물건 정보
사건번호는 의정부지방법원 2024타경2190 (17)이며,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매각대상은 토지 및 건물 일괄매각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74-5 이리스 2동 5층 501호로, 용도는 연립주택입니다.
감정가는 211,000,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토지면적은 59.39㎡ (약 17.97평)이고, 건물면적은 60.06㎡ (약 18.17평,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이며, 주거용으로 이용 중입니다. 위생, 급배수, 전기, 승강기 설비가 되어 있어 5층 건물로서 편의성이 양호합니다.
소유자 및 채무자는 김OO이고, 채권자는 파OOOO... 입니다.
본 건의 특이사항으로는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어 권리분석 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2. 감정평가 요약 정보
본 건은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교통상황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무리가 없습니다.
토지의 이용상태는 부정형의 주거용 건부지 등이며, 인접 도로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 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어 저층 주거시설 건축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물건 분석
2.1. 입지 조건 및 생활 정보
본 건은 포천시 선단동 내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 정주 환경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정평가서상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한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기본적인 교통 편의성은 갖추고 있습니다.
생활 편의시설은 주위 주택 밀집지역을 기반으로 형성된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학군 및 병원, 마트 등 상세 생활정보는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인근 주거시설 수준을 고려할 때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2. 상권 분석 및 혐오 시설
본 건은 주거용 연립주택으로 상권 분석의 중요도는 낮습니다. 주로 주변 주거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 밀착형 상권이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혐오시설 정보는 직접적인 검색 결과가 없어 현장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주택가 인근의 경우 간혹 소규모 공장, 폐기물 처리 시설, 또는 고압선 등의 시설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물건의 매수 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주거 환경 저해 요소(소음, 악취, 조망 등) 유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2.3. 권리 분석
본 경매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이며, 매각대상은 토지/건물 일괄매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이사항은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유치권은 채권자가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이므로, 매수인이 이를 인수해야 할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권리상의 리스크입니다.
따라서, 해당 유치권의 성립 여부(채권 발생 시점, 점유 상태, 채권액 등)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원에 제출된 유치권 신고서와 증빙 자료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이나, 만약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매수인이 인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 또한 철저한 명도 및 권리분석이 필요합니다.
3. 투자 위험 및 포인트
3.1.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유치권'의 존재입니다. 유치권이 법적으로 성립될 경우, 매수인은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액을 변제해야 소유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관련 소송 및 명도 협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관계 미상으로 인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 존재 여부 역시 리스크이며, 미확인된 혐오시설 및 현황조사 보고서상의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 확인은 필수적입니다.
3.2. 종합 의견
본 건은 감정가 211,000,000원의 연립주택 물건으로, 기본적인 주거 인프라를 갖춘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5층 건물에 승강기 설비가 되어 있어 편리성은 양호하며, 토지 및 건물 면적도 주거용으로 적절합니다.
다만, '유치권' 신고로 인해 권리관계가 복잡하며, 이로 인해 입찰 경쟁률이 낮아지거나 유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의 진위 및 채권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성공적인 입찰의 핵심입니다.
3.3. 투자 포인트
유치권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만약 유치권이 허위이거나 소액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혹은 경매 진행 과정에서 유치권이 배제될 경우, 감정가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실거주 또는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포천 지역 내 저층 주거 시설을 찾는 투자자에게는 충분한 권리 분석 후 도전해 볼 만한 물건입니다.
입찰 시에는 유치권 관련 제반 비용 및 명도 비용을 보수적으로 산정하여 입찰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