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안산 2025타경53061 [1]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611 우평라비엔빌딩 1층110호 근린상가 경매

경기도 시흥시 은계로 260 우평 라비엔빌딩, 1층110호 (집합건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53061(안산지원 경매5계). 감정가 791,000,000원, 최저가 553,700,000원. 매각기일은 2026-08-11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53061 [1]
소재지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611 우평라비엔빌딩 1층110호
도로명주소경기도 시흥시 은계로 260 우평 라비엔빌딩, 1층110호
용도집합건물
매각기일2026.08.11
관할법원안산지원 경매5계 (031-481-1191)
이용제한(접함)임업용산지, 도시지역, (접함)연결녹지, (접함)대로2류(폭 30m~35m), (접함)중로3류(폭 12m~15m),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과밀억제권역, 공공주택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저촉)상대보호구역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611 우평라비엔빌딩  1층110호 근린상가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12.71㎡ (3.84평)
건물면적51.59㎡ (15.61평)

금액

감정가791,000,000원
최저가553,700,000원 (감정가 대비 70%)
입찰보증금55,370,000원 (10%)
유찰횟수1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6.23 791,000,000원 유찰
2차 2026.08.11 553,700,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호행감정 · 평가일 2025.08.27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소재 ""은계호수공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업무시설(오피스텔), 아파트단지 등이 혼재하는 성숙중인 상가지대로 인근에 각종 근린생활시설이 소재하는 등 제반 입지여건은 보통인 편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고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의 접근이 용이한 편으로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8층 건 내 제1층 제110호 외 7개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8.07.03)
외 벽 : 외장판넬, 치장벽돌쌓기, 석재붙임 등 마감,
내 벽 : 몰탈위 페인팅, 내부 인테리어 등 마감,
창 호 : 페어글라스, 커튼월 시공 등임.
이용상태
기호(가~아) 공히 근린생활시설으로 이용 중임.(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
설비내역
기본적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시스템에어컨설비, 승강기설비, 화재경보설비, 지하주차장설비 등이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 도로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라형 토지로서 상업용(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35m, 북동측으로 노폭 약 12m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중로3류(폭 12m~15m)(2021-04-01)(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국토해양부 제 2012-187호)<공공주택 특별법>, 상대보호구역(2016-06-2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2-01-2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본건 실지조사 당시 기호(가)는 인접 및 인근 호수인 '111호'~'113호'와 벽체 구분없이 일체로 이용 중임.
- 본건 실지조사 당시 기호(나~아)는 벽체 구분없이 일체로 이용 중임.
- 본건 기호(가~아)가 속한 ""우평라비엔빌딩""은 단차로 인한 차이로 인하여 북동측 도로변은 '지1층'과 접한 상태임.
- 임대관계는 미상임.

물건 비고

-인근 호수인 111호~113호와 벽체구분 없이 일체로 이용중이나, 일시적인 사항으로 벽체 복원이 가능하고 구분건물로서의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