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진주 2024타경6389 [1]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신아리 OOOO 창고시설 경매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신아리 OOOO (창고시설)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6389(진주지원 경매5계). 감정가 289,560,000원, 최저가 72,645,000원. 매각기일은 2026-04-13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
2024 타경 6389 [1]
소재지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신아리 OOOO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신아리 OOOO
용도
창고시설
매각기일
2026.04.13
관할법원
진주지원 경매5계 ((055)760-3255)
이용제한
(접함)준보전산지, 공장설립제한지역,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면적
토지면적
2,497㎡ (755.34평)
건물면적
351.56㎡ (106.35평)
금액
감정가
289,560,000원
최저가
72,645,000원 (감정가 대비 25%)
입찰보증금
7,264,500원 (10%)
유찰횟수
5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09.01
289,560,000원
유찰
2차
2025.10.20
231,648,000원
유찰
3차
2025.11.24
185,318,000원
유찰
4차
2026.01.12
148,254,000원
유찰
5차
2026.03.09
103,778,000원
유찰
6차
2026.04.13
72,645,000원
매각
6차
2026.04.20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6차
2026.05.20
-
납부<br />(2026.05.06)
6차
2026.06.15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중앙 · 평가일 2024.12.27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신아리 소재 '신아마을' 북서측 인근(기호 1)~7)) 및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소재 ‘산청군공설운동장’ 서측(기호 8)~15))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답의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 (기호 1)~7)) 및 소규모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소규모 공장지대(기호 8)~15))임.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출입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1)토지 : 완경사지세내 대체로 등고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농경지로 이용중임.
* 기호 2),5)토지 : 완경사지세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 기호 3)토지 : 완경사지세내 대체로 등고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창고용지로 이용중임.
* 기호 6)토지 : 완경사지세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농경지로 이용중임.
* 기호 7)토지 : 완경사지세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로 이용중임.
* 기호 8),12),15)토지 :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업용 건부지임.
* 기호 11)토지 :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삼각형의 토지이고 공업기타 부지임.
인접 도로상태
* 기호 1),3),6)토지 : 본건 서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 기호 2),5)토지 : 본건이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임.
* 기호 7)토지 : 맹지이나 기호 1),3)토지를 경유하여 접근이 가능함.
* 기호 8),11),12),15)토지 : 동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 기호(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 기호(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 기호(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 기호(6)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 기호(7)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 기호(8) :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매촌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역특화발전특구(한방약초산업특구(약초산업지원사업))<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 기호(11) :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매촌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역특화발전특구(한방약초산업특구(약초산업지원사업))<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 기호(12) :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매촌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역특화발전특구(한방약초산업특구(약초산업지원사업))<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 기호(15) :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매촌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역특화발전특구(한방약초산업특구(약초산업지원사업))<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