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4타경8254 [1]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진내리 OOOOO 숙박시설 경매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OOOO OOOOO (숙박시설)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8254(광주지방법원 경매10계). 감정가 265,026,900원, 최저가 148,416,000원. 매각기일은 2026-02-20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4 타경 8254 [1]
소재지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진내리 OOOOO
도로명주소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OOOO OOOOO
용도숙박시설
매각기일2026.02.20
관할법원광주지방법원 경매10계 (062-239-1674(2층 민사집행과 지법253호))
이용제한(접함)준보전산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저촉)자연취락지구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진내리 OOOOO 숙박시설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538.70㎡ (162.96평)
건물면적92.40㎡ (27.95평)

금액

감정가265,026,900원
최저가148,416,000원 (감정가 대비 56%)
입찰보증금14,841,600원 (10%)
유찰횟수2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08.29 265,026,900원 유찰
2차 2025.10.17 185,519,000원 변경
2차 2026.01.09 185,519,000원 유찰
3차 2026.02.20 148,416,000원 매각
3차 2026.02.27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3차 2026.03.27 - 납부<br />(2026.03.26)
3차 2026.04.30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진남 · 평가일 2024.11.25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진내리 소재 "영광법성포 단오제 전수교육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및 한옥펜션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 간선도로변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남서향의 완경사지대에 위치하나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한옥펜션(단오펜션)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6m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토지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금지지역)<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양, 사슴, 말, 소, 젓소(건축연면
적2500㎡미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음.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후면 "건물감정평가요항표" 참조바람.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건물의 구조
본건은 일반목구조 기와지붕 단층건으로서,
외벽: 회벽위 방수페인트마감 등
내벽: 벽지 및 타일붙임 등
바닥: 장판지 및 타일마감 등
창호: 전통목재창호 등
이용상태
한옥펜션(상호:단오펜션)으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일반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부합물 및 종물
별첨 "지적및건물개황도", "사진용지"와 같은 부합물 및 종물(ㄱ-ㄷ)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본건 건물은 공부상 용도가 단독주택이나, 현황 펜션으로 이용중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 부재로 임대관계는 미상임.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2건 35% 8,056,500원
최근 6개월 4건 41% 29,103,250원
최근 12개월 8건 48% 447,940,500원

물건 비고

- 일괄매각(제시외 건물 포함)
- 건물의 공부상 용도는 단독주택이나 현황은 펜션으로 이용 중임
- 조양식으로부터 2025. 10. 16.자로 공사대금(한옥보수 및 시설공사) 108,522,700원의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단, 경매신청 채권자로부터 2025.10.17. 현장 방문시 유치권자가 점유 중이거나 유치권행사 중이라는 표시가 없었으나 2025.10.20. 재방문시에 유치권행사 중이라는 표시가 있음을 이유로 관련 사진들을 첨부하여 2025.10.22.자로 유치권배제신청서 제출됨. 또한 유치권신고 관련한 2025.10.16.자 보정명령 및 유치권배제신청서를 첨부한 2025.10.22.자 보정명령을 각 송달 받고도 보정기간 내 보정서 제출 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