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5타경503149 [1]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306-99 그린힐빌리지 3층301호 도시형생활주택 경매
매각기일: 2026-03-19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5타경503149 [1]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306-99 그린힐빌리지 3층301호 도시형생활주택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503149
-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386번길 70-41 그린힐빌리지, 3층301호
- 용도: 도시형생활주택
대전지방법원 경매4계 2025타경503149 | 소재지: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386번길 70-41 그린힐빌리지, 3층301호 | 감정가: 140,000,000원 | 최저가: 68,600,000원 | 용도: 도시형생활주택
1.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3149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3149 (1)
소재지: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306-99 그린힐빌리지 3층 301호
용도: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감정가: 140,000,000원
토지면적: 42.25㎡ (약 12.78평)
토지지분: 42.2452㎡ (약 12.78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50.97㎡ (약 15.42평)
건물지분: 50.97㎡ (약 15.42평)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서OOOOOOOOO
1.2. 입지조건
본 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에 위치하며, 삼창아파트 남서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임야 등이 혼재되어 있어 주거 환경으로서의 기본적인 조건은 갖추고 있습니다.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 또한 보통 수준으로 편리합니다.
1.3. 권리분석
본 경매 물건의 가장 큰 특징이자 주의사항은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현장 조사 시 "유치권행사중"이라는 표지가 부착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낙찰 후에도 유치권이 존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명도 과정에서 추가적인 분쟁이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유치권의 성립 여부, 금액, 해결 방안 등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건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으로, 주변 상권은 주로 주거지 위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이 밀집한 지역은 아니므로, 상업적인 가치보다는 주거지로서의 안정적인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적합합니다.
1.5. 생활정보
건물은 2019년 10월 22일에 사용 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의 5층 건물 중 3층에 위치합니다. 전용면적 약 15.42평으로,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외벽은 치장벽돌, 내벽은 벽지 및 타일, 창호는 새시로 마감되어 있으며, 급탕, 급배수, 화재탐지, 소화, 승강기, 개별난방 등 기본적인 생활 설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토지는 자체 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북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앞서 언급한 유치권입니다.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고 현장에도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만큼, 낙찰자가 유치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추가적인 비용 발생 또는 명도 지연 등의 직접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 조사 시 이해관계인이 부재하여 내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으며, 임대 관계 또한 미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물건의 상태나 권리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건은 비교적 신축에 가까운 다세대주택으로 건물 자체의 상태는 양호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유치권이라는 중대한 권리 문제가 존재하여 투자에 있어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유치권의 유효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예상 비용을 반드시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감안할 때, 해당 물건은 일반적인 경매 물건보다 높은 수준의 위험 부담을 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 건 주변에 혐오시설이 있다는 정보는 현재 검색 결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거 환경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약 유치권 문제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해결될 수 있으며, 그 해결 비용이 낙찰가의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신축에 가까운 주택으로서의 투자 가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권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변수가 많으므로, 반드시 법률 및 부동산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법원 정보
대전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