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4타경9323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OOOOO 근린시설 경매

경기도 고양시 OOO OOO OOOO (근린시설)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9323(고양지원 경매1계). 감정가 3,418,317,800원, 최저가 2,392,822,000원. 매각기일은 2026-01-27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4 타경 9323 [1]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OOOOO
도로명주소경기도 고양시 OOO OOO OOOO
용도근린시설
매각기일2026.01.27
관할법원고양지원 경매1계 (031-920-6311)
이용제한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과밀억제권역, 자연녹지지역, (저촉)대로2류(폭 30m~35m), (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 (접함)가축사육제한구역, (접함)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OOOOO 근린시설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2,910㎡ (880.28평)
건물면적375.10㎡ (113.47평)

금액

감정가3,418,317,800원
최저가2,392,822,000원 (감정가 대비 70%)
입찰보증금239,282,200원 (10%)
유찰횟수1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08.26 3,412,160,300원 변경
신건 2025.12.16 3,418,317,800원 유찰
2차 2026.01.27 2,392,822,000원 매각
2차 2026.02.03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2차 2026.03.12 - 납부<br />(2026.03.12)
2차 2026.04.08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동인 · 평가일 2025.01.02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소재 &amp;quot;고양동 행정복지센터&amp;quot;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상업지대 내 부동산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소재 ""고양동 행정복지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상업지대 내 부동산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2 본건은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 3 본건은 등고평탄한 자루형의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 4, 5 본건은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6, 7 본건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 8 본건은 등고평탄한 정방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 10 본건은 등고평탄한 정방형 토지로서, 주차장부지로 이용중임. 기호 11 본건은 등고평탄한 자루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2
본건은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 3
본건은 등고평탄한 자루형의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 4, 5
본건은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6, 7
본건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 8
본건은 등고평탄한 정방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 10
본건은 등고평탄한 정방형 토지로서, 주차장부지로 이용중임.

기호 11
본건은 등고평탄한 자루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 4, 5, 6, 7
본건 서측으로 폭 약 24미터내외의 포장도로의 일부임.

기호 2, 3, 10, 11
본건 서측으로 폭 약 24미터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8
맹지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 4, 5, 6, 7 본건 서측으로 폭 약 24미터내외의 포장도로의 일부임. 기호 2, 3, 10, 11 본건 서측으로 폭 약 24미터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8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2, 3 자연녹지지역, 대로2류(폭 30m~3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lt;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gt;,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lt;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gt;, 개발제한구역&lt;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gt;,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벽제관지)&lt;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gt;, 과밀억제권역&lt;수도권정비계획법&gt; 임. 기호 4, 5, 7 자연녹지지역, 대로2류(폭 30m~35m),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lt;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gt;, 개발제한구역&lt;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gt;,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벽제관지)&lt;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gt;, 과밀억제권역&lt;수도권정비계획법&gt;임. 기호 6 자연녹지지역, 대로2류(폭 30m~35m),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lt;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gt;, 개발제한구역&lt;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gt;,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벽제관지)&lt;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gt;, 과밀억제권역&lt;수도권정비계획법&gt;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lt;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gt;, 개발제한구역&lt;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gt;,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벽제관지)&lt;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gt;, 과밀억제권역&lt;수도권정비계획법&gt;임. 기호 8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lt;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gt;, 개발제한구역&lt;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gt;,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벽제관지)&lt;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gt;, 과밀억제권역&lt;수도권정비계획법&gt;임. 기호 10, 11 자연녹지지역, 대로2류(폭 30m~3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lt;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gt;, 개발제한구역&lt;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gt;,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벽제관지)&lt;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gt;, 과밀억제권역&lt;수도권정비계획법&gt;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2, 3
자연녹지지역, 대로2류(폭 30m~3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벽제관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임.

기호 4, 5, 7
자연녹지지역, 대로2류(폭 30m~35m),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벽제관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 6
자연녹지지역, 대로2류(폭 30m~35m),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벽제관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벽제관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 8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벽제관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 10, 11
자연녹지지역, 대로2류(폭 30m~3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벽제관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
제시목록 외의 물건
-.
공부와의 차이
-.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건물의 구조
기호 가, 나
주택 : 경량철골구조 박공지붕 지상1층 건물로서(사용승인일 : 2007.12.26)
외벽 : 사이딩 판넬조 마감 등.
창호 : 목재창호 마감 등임.
건물의 구조
기호 가, 나 주택 : 경량철골구조 박공지붕 지상1층 건물로서(사용승인일 : 2007.12.26) 외벽 : 사이딩 판넬조 마감 등. 창호 : 목재창호 마감 등임.
이용상태
본건 근린생활시설(음식점)로 이용중임.
이용상태
본건 근린생활시설(음식점)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난방설비, 위생·급배수 등임.
설비내역
위 기본적인 위생·급배수시설 등은 갖추었음.
부합물 및 종물
제시외 건물 ㉠벽체이용 근린생활시설(22㎡), 제시외 건물 ㉡샌드위치판넬조 물탱크실(20㎡, 관정 포함) 소재함.
부합물 및 종물
제시외 등 ㉠벽체이용 근린생활시설(15㎡), ㉡샌드위치판넬조 물탱크실(20㎡, 관정 포함), ㉢샌드위치판넬조 보일러실(0.42㎡), ㉣샌드위치판넬 및 방수천막 휴게실(2.64㎡), ㉤목재 판넬지붕 쓰레기장(4.5㎡), ㉥우레탄넬넬 유니쿨러 고정식냉장고(8.75㎡), ㉦함석 덕트(공조설비)(1식), ㉧방부목(조명포함) 데크(98.55㎡), ㉨방부목 목조평상(6㎡), ㉩철재 H:1~4, 4개 외부조명(1식)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제시외 건물 ㉡에 관정 포함하여 감정평가함.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제시외 건물 ㉡에 관정 포함, 제시외 건물 ㉧에 조명 포함하여 감정평가함.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7건 58% 449,362,143원
최근 6개월 11건 53% 1,011,385,000원
최근 12개월 21건 64% 1,112,765,381원

물건 비고

일괄매각. 제시외 모두 포함
목록 5: 지목 도로이나 현황은 일부 도로, 일부 주차장으로 이용중
목록 6: 지목 답이나 현황은 주자장으로 이용중
목록 8: 지목 전이나 현황은 대부분 휴경지이며 소나무 다수 식재, 맹지임. 지상 소재 제시외건물 중 관정 포함 매각
목록 11: 지목 전이나 현황은 대부분 휴경지이며 일부 주차장으로 이용중
목록 6,7,8,11: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원상회복명령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2025.1.31.자 덕양구 사실조회 회신 참조)
목록 1,목록 9 건물의 면적, 목록 2내지 목록 8, 목록 10, 목록 11의 면적과 인접토지들과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경계는 측량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