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소재 ""덕진구청""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단지 및 단독주택, 관공서(덕진구청, 북전주세무서, 전주교육지원청 등)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교통상황
본건 아파트단지까지 제반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조건은 무난한 편입니다.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17층 중 제14층 제1406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몰탈위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새시창입니다.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입니다.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바닥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2)는 유사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아파트 건물부지""로 이용중이며,
일련번호 3)은 세로장방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아파트단지 북서측에 별도로 소재합니다.
인접 도로상태등
동측으로 노폭 약 25미터, 남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 포장
도로에 접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제3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대로3류(폭 25m~30m)(대로3류
(폭25m~30m)(대로3-6호선))(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1-13)(주거밀집지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우성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전일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중앙중
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전일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산림 하천 전원개발 항목
은 관련부서 확인협의
일련번호 2):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2016-03-28)(접합), 중로3류(폭
12m~15m)(2016-03-28)(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1-13)(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우성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전일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진북고등공민
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우성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산림 하천 전원개발 항목
은 관련부서 확인협의
일련번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2016-03-28)(접합), 가축사육제
한구역(2023-01-13)(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
역(진북고등공민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우성유치원)<교육환
경 보호에 관한 법률>, 산림 하천 전원개발 항목은 관련부서 확인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