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인천 2025타경511441 [1]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 912-21 대지 경매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 912-21 (토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511441(인천지방법원 경매1계). 감정가 573,943,600원, 최저가 573,943,600원. 매각기일은 2026-09-15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511441 [1]
소재지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 912-21
용도토지
매각기일2026.09.15
관할법원인천지방법원 경매1계 (032-860-1601(구내:1601))
이용제한제한보호구역, (접함)준보전산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성장관리권역, 영농여건불리농지, 가축사육제한구역, 보전관리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 912-21 대지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2,420㎡ (732.05평)

금액

감정가573,943,600원
최저가573,943,600원 (감정가 대비 100%)
입찰보증금57,394,360원 (10%)
유찰횟수신건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9.15 573,943,6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세종 · 평가일 2025.08.22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 소재 ""여차1리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펜션 및 전, 답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대체로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바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 : 평지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거나지로 이용 중임.
일련번호(2) :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임야로 이용 중임.
일련번호(3) : 평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일련번호(4)~(6) : 완경사 부정형 토지로서 도로임.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 : 북동측으로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소재함.
일련번호(2), (3) : 지적 및 현황 맹지임.
일련번호(4)~(6) : 노폭 약 4m 내외의 도로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2) : 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한보호구역(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천연기념물_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통합고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7-12-11)<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3) : 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천연기념물_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통합고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중점경관관리구역(2017-12-11),
영농여건불리농지<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시문화재보호
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4)~(6) : 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천연기념물_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통합고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중점경관관리구역(2017-12-11)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 일련번호(1) 지상위에 종물 및 부합물(카라반)이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동이 가능하여 사용·수익·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업무 진행시
참고바람.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물건 비고

일괄매각
목록 1, 목록 4, 목록 6은 지분매각임
목록 5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목록 5 농지전용허가 있음(허가:2017.10.13. , 전용목적: 단독주택 부지조성),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향후 원상회복 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음.
목록 3 지상위에 제시외 카라반이 소재하나 이동이 용이하므로 매각 및 평가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