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노일리 소재 "화계초등학교 노일분교장"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거리, 버스정류장과의 거리등에 비추어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부정형의 조성된 평지로서 주상용 건부지임.
기호3: 부정형의 조성된 평지로서 주상용 건물의 부속토지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4m의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계획관리지역(2016-04-01),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7-25)(북방069)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3계획관리지역(2016-04-01),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7-25)(북방069)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1,3) 지상에 수목, 잔디, 석축, 울타리 등이 소재하여,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는 바, 업무진행시 참고 바람.
*본건 기호(1,3) 지상에 소재하는 이전가능한 동산 등에 대해서는 구애없이 감정평가하였는 바, 업무진행시 참고 바람.
*본건 지상에 제시외 관정이 소재하여 감정평가하였는 바, 업무 진행시 참고 하시기 바람.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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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기호(1,3) 지상에 수목, 잔디, 석축, 울타리 등이 소재하여,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는 바, 업무진행시 참고 바람.
본건 기호(1,3) 지상에 소재하는 이전가능한 동산 등에 대해서는 구애없이 감정평가하였는 바, 업무진행시 참고 바람.
본건 지상에 제시외 관정이 소재하여 감정평가하였는 바, 업무 진행시 참고 하시기 바람.
본건 건물의 종물 및 부합물 중 구조, 규모, 용도 등으로 보아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 부분은 거래관행에 따라 건물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는 바, 업무진행시 참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