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광산리 94 (임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1024(거창지원 경매2계). 감정가 277,680,080원, 최저가 48,765,000원. 매각기일은 2026-07-24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
2024 타경 1024 [2]
소재지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광산리 94
용도
임야
매각기일
2026.07.24
관할법원
거창지원 경매2계 (055-940-7142)
이용제한
준보전산지,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저촉)소로2류(폭 8m~10m)
면적
토지면적
8,415㎡ (2,545.54평)
금액
감정가
277,680,080원
최저가
48,765,000원 (감정가 대비 18%)
입찰보증금
4,876,500원 (10%)
유찰횟수
6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08.22
277,680,080원
유찰
2차
2025.10.17
222,144,000원
유찰
3차
2025.11.21
177,715,000원
유찰
4차
2026.01.09
142,172,000원
유찰
5차
2026.02.20
99,520,000원
유찰
6차
2026.03.27
69,664,000원
매각
6차
2026.04.03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6차
2026.05.13
-
미납
6차
2026.06.12
69,664,000원
유찰
7차
2026.07.24
48,765,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산하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관기리 소재 "덕마령소류지" 남측 및 동측 인근 및 광산리 소재 "마령제" 북측 및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임야, 휴경지,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고 있음.
교통상황
일부 토지의 경우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관내교통편 및 도로사정 등을 고려할때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8),(9),(11),(12),(19)∼(21),(23),(25),(26),(31),(41),(42)
: 부정형 토지로 현황 "묵전"임.
기호(3)∼(6),(27),(29),(30) : 부정형 토지로 현황 "묵답"임.
기호(7),(13)∼(17) : 북하향 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묵전"임.
기호(10) : 부정형 토지로 현황 "잡종지"임.
기호(18) : 북하향 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임야 및 일부 묘지"임.
기호(23) : 부정형 토지로 현황 "묵전 및 일부 묘지"임.
기호(22) : 부정형 토지로 현황 "묵전 및 일부 농로"임.
기호(24) : 서하향 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묵전"임
기호(28) : 부정형 토지로 현황 "전, 창고부지 및 일부 도로"임.
기호(32),(33) : 부정형 토지로 현황 "묵전 및 일부 도로"임..
기호(34) : 부정형 토지로 현황 "묵답 및 일부 도로"임.
기호(35),(36) : 부정형 토지로 현황 "토지임야 및 일부 도로"임.
기호(37) : 부정형 토지로 현황 "토지임야"임.
기호(38) : 북서하향 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임야 및 일부 주택부지,묘지"임.
기호(39) : 북서하향 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토지임야"임.
기호(40) : 북하향 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임야"임.
기호(43) : 서하향 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임야 및 일부 묘지, 헬기 착륙장"임.
기호(45) : 서하향 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임야 및 일부 묘지"임.
기호(44) : 북동하향 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임야"임.
기호(46) 북서하향 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묵답 및 일부 전"임.
기호(47) : 부정형 토지로 현황 "주택부지"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4),(7),(9)∼(17),(19),(21),(26),(27),(29).(30),(41),(42)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5) : 지적도상 "맹지"이며, 북서측 소재 현황 폭 약3m내외 비포장 농로를 통해 진출입하고 있음.
기호(6) (8) : 북서측으로 왕복3차선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18) : 남서측 및 북서측으로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농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20) : 서측으로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농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22) : 남측으로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도로에 접하며, 본건 일부가 농로임.
기호(23) : 남측으로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24) : 동측으로 지적도상 왕복3차선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25) : 북측 및 남측으로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본건 일부가 농로임.
기호(28) : 서측으로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농로에 접하고 있으며, 본건 일부가 농로임.
기호(31) : 본건 북측 일부가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농로임.
기호(32)∼(34):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농로가 본건을 관통하고 있음.
기호(35) : 동측으로 왕복3차선 포장도로에 접하며,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농로가 본건을 관통하고
있음.
기호(36) : 본건 동측 일부가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농로임.
기호(37) : 서측 소재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농로를 통해 진출입하고 있음.
기호(38),(43) : 서측으로 왕복3차선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39) : 남측으로 현황 폭 약3m내외 비포장농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44) : 본건 북측 일부가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농로임
기호(45) : 서측으로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농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46),(47) : 북서측으로 현황 폭 약8m내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2),(7)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3),(4) : 보전관리지역, 소하천(합고제2023-39호(2023.02.17.))(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
한구역_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합고 91호(2018.06.29
))<소하천정비법>임.
기호(5),(11)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2-16)(합고제2021-197호(2021.12.16.)), 소
로2류(폭 8m-10m)(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
부제한구역_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6)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2-16)(합고제2021-197호(2021.12.16.)), 소로2
류(폭 8m-10m)(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수질오염방지시설(2021-12-
16)(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유수지(합고제2021-197호(2021.12.16.))
(저촉), 중로1류(폭 20m-25m)(건고541호(1985.12.13))(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제한구역_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국도24호선)<도로법>, 영
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8)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2-16)(합고제2021-197호(2021.12.16.)), 중로1
류(폭 20m-25m)(건고541호(1985.12.13))(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70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국도24호선)<도로법>, 영농여건불리농
지임.
기호(9)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2-16)(합고제2021-197호(2021.12.16.)), 소로2
류(폭 8m-10m)(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유수지(합고제2021-197호(
2021.12.16.))(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10)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2-16)(합고제2021-197호(2021.12.16.)), 소로
2류(폭 8m-10m)(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
한구역_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12)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합고제2021-197호(2021.12.16.)), 소로2류(폭 8m-10
m)(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영농여건불리농
지임.
기호(13),(17),(42)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14),(15),(16)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18)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소하천(합고제2023-39호(2023.02.17.))(저촉), 가축사육제
한구역(일부제한구역_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소하천구역(합고 91호(2018.06.29))<소하천정비법>임.
기호(19)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합고제2021-197호(2021.12.16.)), 소로2류(폭 8m-10
m)(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700)<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20)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21)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2-16)(합고제2021-197호(2021.12.16.)), 소로2
류(폭 8m-10m)(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
역_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22),(23)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2-16)(합고제2021-197호(2021.12.16.)),
소로2류(폭 8m-10m)(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임.
기호(24) : 계획관리지역, 중로1류(폭 20m-25m)(건고541호(1985.12.13))(접합), 접도구역<도로
법>.임.
(이하 계속)
제시목록 외의 물건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25),(26),(29)∼(31),(34) : 계획관리지역,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27),(32),(33) : 계획관리지역임.
기호(28)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2-16)(합고제2021-197호(2021.12.16.))임.
기호(35)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2-16)(합고제2021-197호(2021.12.16.)), 소공
원(2021-12-16)(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소로2류(폭 8m-10m)(합고
제2021-197호(2021.12.16.))(저촉), 수도공급설비(2021-12-16)(합고제2021-197호
(2021.12.16.))(저촉), 중로1류(폭 20m-25m)(건고541호(1985.12.13))(접합), 접도구
역<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36)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2-16)(합고제2021-197호(2021.12.16.)), 소로2
류(폭 8m-10m)(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37)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2-16)(합고제2021-197호(2021.12.16.)), 준보
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38)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합고제2021-197호(2021.12.16.)), 소로2류(
폭 8m-10m)(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수도공급설비(합고제2021-197
호(2021.12.16.))(저촉), 중로1류(폭 20m-25m)(건고541호(1985.12.13))(저촉), 접도
구역<도로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39)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2-16)(합고제2021-197호(2021.12.16.)), 소공
원(2021-12-16)(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소로2류(폭 8m-10m)(합고
제2021-197호(2021.12.16.))(저촉), 중로1류(폭 20m-25m)(건고541호(1985.12.13))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
구역(국도24호선)<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40)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
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41)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43)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중로1류(폭 20m-25m)(건고541호(1985.12.13))(저촉), 접도구
역<도로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44)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45)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합고제2021-197호(2021.12.16.)), 노외주차장(합고제
2021-197호(2021.12.16.))(저촉), 소공원(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소
로2류(폭 8m-10m)(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중로1류(폭 20m-25m)
(건고541호(1985.12.13))(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46)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2-16)(합고제2021-197호(2021.12.16.)), 소로
2류(폭 8m-10m)(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수질오염방지시설(2021-
12-16)(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유수지(합고제2021-197호(2021.12.
16.))(저촉), 중로1류(폭 20m-25m)(건고541호(1985.12.13))(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_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영농여건
불리농지임.
기호(47) : 계획관리지역, 중로1류(폭 20m-25m)(건고541호(1985.12.13))(접합), 가축사육제한구
역(일부제한구역_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영농여
건불리농지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22),(28),(38),(47)지상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소재하고 있음.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 기호(4)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이동가능한 계사 소재하고 있음.
- 기호(10)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이동가능한 비닐하우스(골조) 및 적치물 소재하고 있음.
- 기호(18),(23),(38),(43),(45)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연고자 미상의 분묘 수기 소재하고
있으며, 본건 토지 대부분은 지적경계 불분명한 광평수 임야 및 관리상태 불량하여 접근이 어려운 휴경
지로 육안 확인하지 못한 다수의 분묘 소재할 수 있음.
- 기호(27)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이동가능한 컨테이너 소재하고 있음.
- 기호(33)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이동가능한 표석 소재하고 있음.
- 기호(46)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이동가능한 비닐하우스 소재하고 있음.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건물의 구조
기호(48-1),(48-2),(48-3) : 현황 "소재불명"임.
기호(49) 철근콘크리트구조 강판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 벽 : 치장벽돌쌓기 등.
내 벽 : 벽지붙임 등.
창 호 : 샷시창호임.
기호(50) 경량철골구조 싱글지붕 2층 건물로서,
외 벽 : 세라믹판넬붙임 등.
내 벽 : 벽지붙임 등.
창 호 : 샷시창호임.
이용상태
기호(49),(50) :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부합물 및 종물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ㅋ)∼(ㅍ) 소재하고 있음.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 음.
물건 비고
- 일괄매각
- 토지 지상 감정서상 제시외 건물(ㄱ)은 매각에서 제외함, 이에 영향을 받는 토지 가격으로 최저매각가격을 정함
- 목록 22번 토지에 관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또는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증명서 제출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