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기호(1) 남동측 및 기호(3)은 북서측으로 로폭 약6미터 내외의 현황 단지내 도로인 기호(6)과 접하고 있으며, 기호(2)는 남동측으로 로폭 약6미터 내외의 아스콘포장 도로가 소재하고 있으며, 기호(4)는 북서측 일부가 현황 도로인 기호(3)과 연계되어 있고, 기호(5)는 기호(3)(4)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하며, 기호(6)은 본건이 로폭 6m내외의 현황 단지내 도로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3)(6)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기호(4)(5)(6)는 보전관리지역이며, 공히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이며, 기호(1)은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입니다.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2) 일부지상에 인접대지의 물탱크보호사, 기호(5) 일부 지상에 컨테이너 1동 및 기호(6) 일부지상에 인접대지의 창고가 소재하고 있으며 기호(3)(4) 일부지상 및 경계부근에 인접대지 소유자가 식재한 것으로 탐문조사 된 조경수 및 과실수 등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1) 귀 의뢰목록상 지목이 기호(1)은 임야, (2)는 대지, 기호(4)는 도로, 기호(5)는 주차장이나 기호(1)(2)는 &quot;주거나지&quot;, 기호(4)는 &quot;도로 및 법면 등&quot;, 기호(5)는 &quot;나지 및 일부 법면 등&quot; 입니다. 2) 본건 토지중 기호(6)은 토지대장상 지분면적이 55,600분의 211.9356이나 토지등기부등본상 55,600분의 550.4956으로 귀 의뢰목록 및 토지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물건 비고
- 일괄매각
- 목록2. 지상 제시외 관정 및 물탱크보호사 매각에서 제
외
- 목록 3,4 일부지상 및 경계부근에 타인이 식재한 조경수
및 과실수는 매각에서 제외
- 목록5. 지상 컨테이너 1동 매각에서 제외
- 목록6. 지상 창고 1동 매각에서 제외(법정지상권 성립여
부 불분명)
- 목록1,2. 현황은 주거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