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868 [1]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운암면 마암리 OOOOO OO OOOO 근린상가 경매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운암면 OOO O OO OO OOO (근린상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868(전주지방법원 경매7계). 감정가 245,000,000원, 최저가 120,050,000원. 매각기일은 2026-03-16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868 [1]
소재지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운암면 마암리 OOOOO OO OOOO
도로명주소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운암면 OOO O OO OO OOO
용도근린상가
매각기일2026.03.16
관할법원전주지방법원 경매7계 (063-259-5537(구내:5537))
이용제한(접함)준보전산지, (접함)공익용산지, (접함)하천구역, (접함)도로구역,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접함)가축사육제한구역, (접함)자연환경보전지역, 계획관리지역, (저촉)접도구역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운암면 마암리 OOOOO OO OOOO 근린상가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376.95㎡ (114.03평)
건물면적195.01㎡ (58.99평)

금액

감정가245,000,000원
최저가120,050,000원 (감정가 대비 49%)
입찰보증금12,005,000원 (10%)
유찰횟수2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12.15 245,000,000원 유찰
2차 2026.01.26 171,500,000원 유찰
3차 2026.03.16 120,050,000원 매각
3차 2026.03.23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3차 2026.04.22 - 납부<br />(2026.04.17)
3차 2026.05.13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성일 · 평가일 2025.08.26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구분건물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운암면 마암리 소재 ""운암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
하는 근린생활시설로, 주위는 아파트, 펜션형 민박과 음식점 등 옥정호 조망관련 공동주택,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상황
본건 근린생활시설이 소재하는 토지 서측으로 왕복2차선 정도의 구이로가 지나고 있음으로
도로연계계통이나 구조와 전주시와의 거리 등으로 보아로 전주시 근교 근린생활시설지역으로
서의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4층 중 1층 101호로서
내외벽 : 일부 콘크리트 위 수성페인트 등 마감
바 닥 : 미장타일 등 마감
창 호 : 샷쉬창
이용상태
현황 ""공실""상태 입니다.
설비내역
급배수 등의 위생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지형 사다리형의 지세는 대체로 평탄시 되나, 본건이 소재하는 토지 부분은 인접지보다
지반 낮습니다.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토지 남서측으로 왕복2차선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본 근린생활시설 단지내에 옥외주차
장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100m)<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20-04-10)<도로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구역(가축분뇨시설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
률>.
공부와의 차이
공부상 용도 ""일반음식점""이나 현황은 ""공실""상태 입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이해관계인 부재로 임대관계 등은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2) 본건 구분건물은 사진용지 등에 표시된 바와 같이 본건 남서측 주간선도로인 구이로
측에서 보면 지하1층 형태입니다.

3) 본건 구분건물의 위치는 임실군청이 발급한 건축물현황도를 기준으로 위치확인하였
습니다.

4) 본건 대지권목적인 613-6토지의 토지대장상 면적은 1,033.0㎡이나 등기사항전부증명
서에는 1,037.0㎡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 차이는 1999.09.22. 사건토지인 613-6번에
서 613-9로 4㎡가 분할된 원인이므로, 일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대로 표기하였
습니다.

물건 비고

현황: 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