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2타경2399 [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287-1 퍼스트빌딩 1동 OOOOOO 근린상가 경매

전라남도 나주시 배멧2길 17, 1동 OOOOOO OOOOOOOOOOOO (근린상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2타경2399(광주지방법원 경매5계). 감정가 1,599,000,000원, 최저가 187,789,000원. 매각기일은 2026-03-04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2 타경 2399 [1]
소재지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287-1 퍼스트빌딩 1동 OOOOOO
도로명주소전라남도 나주시 배멧2길 17, 1동 OOOOOO OOOOOOOOOOOO
용도근린상가
건물명퍼스트빌딩
매각기일2026.03.04
관할법원광주지방법원 경매5계 (062-239-1612(2층 민사집행과 지법253호))
이용제한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접함)중로2류(폭 15m~20m),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287-1 퍼스트빌딩 1동 OOOOOO 근린상가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71.28㎡ (21.56평)
건물면적178.59㎡ (54.02평)

금액

감정가1,599,000,000원
최저가187,789,000원 (감정가 대비 12%)
입찰보증금18,778,900원 (10%)
유찰횟수9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3.04.12 1,599,000,000원 유찰
2차 2023.05.24 1,119,300,000원 유찰
3차 2023.07.05 895,440,000원 유찰
4차 2023.08.16 716,352,000원 유찰
5차 2023.10.04 573,082,000원 변경
5차 2024.07.24 573,082,000원 유찰
6차 2024.09.04 458,466,000원 유찰
7차 2024.10.16 366,773,000원 변경
7차 2024.11.27 366,773,000원 변경
7차 2025.10.29 366,773,000원 유찰
8차 2025.12.10 293,419,000원 유찰
9차 2026.01.21 234,736,000원 유찰
10차 2026.03.04 187,789,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토우 · 평가일 2022.04.04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소재 빛가람동행정복지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한 퍼스트 빌딩 제1동 제1층 제101호[일련번호 가)], 제103호[일련번호 나)]로서 주위는 상가 및 업무시설지대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주변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수단 이용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 지상4층 건물 중 제1층 제101호[일련번호 가)] 및 제103호[일련번호 나)]로서,
외벽 : 미장석, 드라이비트 마감 등,
내벽 : 벽지, 미장목 등 인테리어 마감,
바닥 : 데코타일, 타일 마감 등,
창호 : 새시창임.
이용상태
일련번호 가), 나)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임.
설비내역
일련번호 가), 나) 급배수설비 및 층내 위생설비, 승강기, 화재경비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 평지로서 상업용 건부지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 및 동측으로 왕복 3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2류(2015-03-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 제한구역_빛가람동1,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임.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2건 39% 288,274,500원
최근 6개월 8건 36% 151,086,876원
최근 12개월 16건 33% 162,527,001원

물건 비고

-일괄매각.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위반내용:일반음식점 무단 증축(면적 15.4㎡, 패널구조)]이며 향후 매수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및 시정명령이 처분될 수 있음. 2022.05.11.자 나주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현재까지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2,798,000원임.
-101호와 103호는 현황상 경계벽없는 튼상가로서 호별 구분없이 일체(일반음식점)로 이용중임.
-2022.05.03.자 감정인의 사실조회 회신서에 의하면 101호와 103호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현황도 등에 의해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이 특정 가능하며, 경계벽 복원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나, 경계벽이 철거된 것이 기준시점 현재의 이용상황으로 보았을 때 독립성의 상실이 영업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시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기존 영업시설을 철거하고, 경계벽 설치 등 구분건물을 복원할 시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