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5타경3727 [1]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699 판타지타워 4층403호 근린상가 경매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257 판타지타워, 4층403호 (근린상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3727(대전지방법원 경매10계). 감정가 398,000,000원, 최저가 136,514,000원. 매각기일은 2026-06-04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3727 [1]
소재지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699 판타지타워 4층403호
도로명주소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257 판타지타워, 4층403호
용도근린상가
매각기일2026.06.04
관할법원대전지방법원 경매10계 (042-470-1810)
이용제한(접함)대로3류(폭 25m~30m),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접함)공공공지,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접함)중로2류(폭 15m~20m), 중점경관관리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699 판타지타워  4층403호 근린상가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2,609.60㎡ (789.40평)
건물면적104.52㎡ (31.62평)

금액

감정가398,000,000원
최저가136,514,000원 (감정가 대비 35%)
입찰보증금13,651,400원 (10%)
유찰횟수3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1.29 398,000,000원 유찰
2차 2026.03.05 278,600,000원 유찰
3차 2026.04.30 195,020,000원 유찰
4차 2026.06.04 136,514,000원 매각
4차 2026.06.11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4차 2026.07.16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정 · 평가일 2025.08.06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소재 ""대평동 행정복지센터""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판타지타워 제4층 제403호로서,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관공서 등이 소재하는
상업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양호함.
교통상황
대상물건이 소재하는 건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BRT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중 제4층 제403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등 마감임.
내벽 : 내부 인테리어 등 마감임.
창호 : 새시창호임.
이용상태
대장상 용도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이나, 현황 학원(상호 : 레디핏)으로 이용 중임.
설비내역
공용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 평지로서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북서측으로 공공공지를 사이에 두고 폭 약4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를 이용 중이고, 북동측 및
남동측으로 폭 약 27~33미터 및 1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행정중심복합도시), 대로3류(폭
25m~30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금강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
341호) 임.
공부와의 차이
대장상 용도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이나, 현황 학원(상호 : 레디핏)으로 이용 중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대상물건은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집합건물의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은 상태임.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8건 42% 162,593,540원
최근 6개월 17건 41% 548,578,019원
최근 12개월 65건 40% 305,258,374원

물건 비고

건축물대장의 용도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이나, 현황은 "학원"으로 이용 중임.
대지권 미등기이나 적정대지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감정평가함.
신청채권자의 보정서(2025.08.18.자)에 따르면 분양계약서에 대지면적이 포함되어 있고, 소유권보존권자가 공정증서(공증인 서상철 2021년 제158호)로 대지권의 비율을 작성하고,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없다는 규약을 작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