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13069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718-1 임야 경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718-1 (임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13069(제주지방법원 경매8계). 감정가 3,832,931,000원, 최저가 920,287,000원. 매각기일은 2026-01-20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
2024 타경 13069 [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718-1
용도
임야
매각기일
2026.01.20
관할법원
제주지방법원 경매8계 (064-729-2168)
면적
토지면적
7,738㎡ (2,340.75평)
금액
감정가
3,832,931,000원
최저가
920,287,000원 (감정가 대비 24%)
입찰보증금
92,028,700원 (10%)
유찰횟수
4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08.19
3,832,931,000원
유찰
2차
2025.09.23
2,683,052,000원
유찰
3차
2025.11.04
1,878,136,000원
유찰
4차
2025.12.09
1,314,695,000원
유찰
5차
2026.01.20
920,287,000원
변경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대화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소재“영어교육도시내 119센터”남서측 원거리(약1.14km)
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및 과수원, 임야 등이 혼재되어 있는 농촌취락지대 주변지역으로 주택 등이 일부 소재함.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본건 동측 인근에 도로(신평-영어교육도시간 시도21
호선 확포장공사)가 개설중으로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개설중인 도로 본건과 접하
지 않음).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인접토지 대비 대체로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반정리(물이 고여있는 웅덩
이가 있음)중인 토지임야임.
기호2: 인접토지 대비 평지인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전(휴경, 지반정리)임.
기호3: 인접토지 대비 평지인 (유사)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답(휴경, 지반정리)임.
기호4: 인접토지 대비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답(휴경, 지반정리)임.
기호5: 인접토지 대비 평지인 자루형의 토지로서, 지반정리된 토지임야임.
기호6: 인접토디 대비 대체로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과수원(관리상태 불량한 과수목
소재)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지적 및 현황 맹지이며, 기호4,3,2,5를 거쳐 진출입함.
기호2: 지적 및 현황 맹지이며, 기호4,3를 거쳐 진출입함.
기호3: 남측으로 노폭 약 3.7미터-5.6미터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4: 남측으로 노폭 약 3.5미터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5: 지적 및 현황 맹지이며, 기호4,3,2를 거쳐 진출입함.
기호6: 지적 및 현황 맹지이며, 기호4,3,2,5,1를 거쳐 진출입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
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
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
-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
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2: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
-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3: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법 제
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기호4: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
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
-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법 제2조제1
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기호5: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
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
-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6: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
원보전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