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경주 2024타경14837 [1] 경상북도 경주시 광명동 803-4 답 경매

경상북도 경주시 광명동 803-4 (답)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14837(경주지원 경매4계). 감정가 420,347,400원, 최저가 100,925,000원. 매각기일은 2026-06-16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4 타경 14837 [1]
소재지경상북도 경주시 광명동 803-4
용도
매각기일2026.06.16
관할법원경주지원 경매4계 (770-4368)
이용제한공장설립승인지역, (저촉)보전녹지지역, (저촉)소하천구역, (저촉)소하천예정지, 가축사육제한구역, (저촉)자연녹지지역, (접함)소하천예정지, 자연녹지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광명동 803-4 답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4,351㎡ (1,316.18평)

금액

감정가420,347,400원
최저가100,925,000원 (감정가 대비 24%)
입찰보증금20,185,000원 (20%)
유찰횟수4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08.19 420,347,400원 유찰
2차 2025.09.16 294,243,000원 유찰
3차 2025.10.28 205,970,000원 유찰
4차 2025.11.25 144,179,000원 매각
4차 2025.12.02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4차 2025.12.31 - 미납
4차 2026.03.17 144,179,000원 변경
4차 2026.05.19 144,179,000원 유찰
5차 2026.06.16 100,925,000원 매각
5차 2026.06.23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5차 2026.07.29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대구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경주시 광명동 "고란교" 북동측 약 1.1 km 지점에 소재하는 "고란윗마을 경로당’북측 약 650m 내외의 거리에 소재하는 일단의 토지(택지예정부지 등)로서, 주위는 임야지대와 농경지 및 농촌취락인 혼재하는 도시외곽 산간지대임.
교통상황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은 다소 불편한 편임.
형태 및 이용상태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서향 경시지대이며, 택지조성을 위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의 택지예정지(일부 건축신고) 및 도로예정지 등으로서 일부 도로포장이 되어 있으며, 지세에 따라 계단식으로 조성중인 사다리꼴, 사가형, 삼각형등 각종 형태의 토지로서, 남서측 소하천변은 주위보다 저지인 휴경상태의 농경지임.
인접 도로상태
북동측으로 폭 약 4 미터의 포장도로와 통하며, 대상 토지의 가운데(기호 6,16 토지)로 폭 6미터의 포장도로가 설치되어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4,6-10,12-16 )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08)(일부제한(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 5) : 보전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08)(일부제한(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19-12-31)(골안천)<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2019-12-31)(골안천)<소하천정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 11,17)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08)(일부제한(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0)지상에 철파이프조 천막지붕 단층(비닐하우스 창고)이 소재하나 철거용이한 간이구조이므로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함.
기호17)남측 일부지상에 의뢰외 건물의 부합물이 소재하나 건축법상 도로로 제한됨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므로 별도의 제한사항으로 감안하지아니함.
공부와의 차이
본건은 공부상 지목은 전, 답이나 실제 택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현재는 중단)의 택지 및 도로 예정부지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확인하지 못함.
2) 기 타 : - 본건은 동일인 소유의 일단의 토지로서 건축허가(신고)를 득하여 택지조성공사가 진행 중(현재는 중단된 상태)인 상태로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의 유용성 등을 고려하여 각 획지별로 평가하되, 기호 11,17)토지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른 도로이며, 기호 4,6,16)은 사실상 도로로 이용될 것을 전제로 조성된 토지(실제 포장도로)임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호5) 토지 중 소하천예정지 및 소하천구역에 속하는 부분(약 1,200㎡)은 구분 평가하되, 일부 보전녹지지역에 속함을 감안하여 평가함.
- 기호 17)토지의 남측 일부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작업장 : 같은 곳 809지상 건물의 부합물)이 소재하여 토지에 미치는 영향 있으나 건축법상의 도로이므로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함.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26건 40% 58,165,163원
최근 6개월 65건 40% 61,765,648원
최근 12개월 131건 39% 68,543,516원

물건 비고

1. 재매각 (매수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20% )
2. 일괄매각
3.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별지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4. 본건 토지 건축허가(신고)를 득하여 택지 조성을 위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택지예정지 및 도로예정지임
5. [목록10] 지상 비닐하우스 및 [목록17] 지상 건물 매각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