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기설비, 소화전설비, 난방설비, 공동출입문보안설비, 주차장설비, 기타설비 등 되어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체로 사다리형 평지로서 아파트 및 아파트 부속시설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아파트단지 남측 으로 노폭 약15미터, 동측으로 노폭 약2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단지내 도로를 통해 제반도로와의 연계가 용이하며, 인접도로 상태는 무난한 편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행정중심복합도시),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본건의 경우 현장조사시 폐문부재로 인하여 내부 이용상태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건축물대장상 도면 및 인근탐문 등에 의거하여 통상적인 내부상황을 고려하였는 바, 이에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