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소재 "임계3리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일련번호1,6,12), 북서측 근거리(일련번호4,15), 서측 근거리(일련번호5,9), 북동측 인근(일련번호8,14), 임계면 낙천리 소재 "혈천교" 동측 원거리(일련번호2), 북동측 근거리(일련번호3), 북동측 원거리(일련번호16), 임계면 임계리 소재 "화성교" 남측 인근(일련번호7,13,17), 임계면 고양리 소재 "하승두2교" 남서측 원거리(일련번호10) 및 임계면 직원리 소재 "직원2리경로당" 동측 인근(일련번호11)에 위치하며, 부근은 대체로 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상황은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배차간격 등을 고려해 볼 때 일련번호(1,3-9,11-17)은 보통인 편, 일련번호(2,10)은 불편한 편임.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4,5,6):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이며,
일련번호(2): 부정형 급경사지로서 자연림, 현황 일부 도로로 이용 중이며,
일련번호(3): 부정형 급경사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 중이며,
일련번호(7): 삼각형 평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이며,
일련번호(8,14): 사다리형 평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이며,
일련번호(9,15): 사다리형 완경사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이며,
일련번호(10):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전(휴경지) 및 현황 일부 하천으로 이용 중이며,
일련번호(11):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 중이며,
일련번호(12):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전(일부 휴경지)으로 이용 중이며,
일련번호(13,17): 부정형 평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이며,
일련번호(16): 부정형 급경사지로서 자연림 및 현황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 지적도상 남측으로 도로에 접하며,
일련번호(2):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북서측으로 폭 2-3m내외의 도로(본건 일부 포함)와 접하며,
일련번호(3): 지적도상 본건 서측으로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일련번호(4,9,12,13,15): 지적도상 맹지이며,
일련번호(5): 지적도상 본건 북동측으로 도로에 접하나 미개설상태이며,
일련번호(6): 지적도상 남측으로 도로에 접하나 미개설상태이며,
일련번호(7,17): 지적도 및 현황 북측으로 폭 3m내외의 도로와 접하며,
일련번호(8): 지적도상 동측으로 도로에 접하나 미개설상태이며,
일련번호(10): 지적도상 북측으로 도로에 접하나 미개설상태이며,
일련번호(11): 지적도 및 현황 남측으로 폭 3m내외의 도로와 접하며,
일련번호(14): 지적도상 동측으로 도로에 접하나 미개설상태이며, 현황 동측으로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가 소재하며,
일련번호(16):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남서측으로 폭 3m내외의 도로(본건 일부 포함)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1,000m이내_젖소,사슴,말,돼지,개,닭,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100m이내_소,양(염소),젖소,사슴,말,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일련번호(2): 농림지역, 소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1,000m이내_젖소,사슴,말,돼지,개,닭,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이내_돼지,개,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방지<사방사업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110_낙천천_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110_낙천천_소하천예정지)<소하천정비법>, 해당지번중 1919㎡ 전원개발사업구역(전원개발촉진법)/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개제한대상으로 도면에 미표기,
일련번호(3):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1,000m이내_젖소,사슴,말,돼지,개,닭,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100m이내_소,양(염소),젖소,사슴,말,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 의한 제한구역_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4,6,12,1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1,000m이내_젖소,사슴,말,돼지,개,닭,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일련번호(5,9):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1,000m이내_젖소,사슴,말,돼지,개,닭,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일련번호(7): 농림지역, 소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1,000m이내_젖소,사슴,말,돼지,개,닭,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소하천구역(116_화천동천_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일련번호(8,13,17):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1,000m이내_젖소,사슴,말,돼지,개,닭,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일련번호(10): 생산관리지역, 소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이내_돼지,개,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124_반천천_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124_반천천_소하천예정지)<소하천정비법>,
일련번호(11):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1,000m이내_젖소,사슴,말,돼지,개,닭,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100m이내_소,양(염소),젖소,사슴,말,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일련번호(14):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1,000m이내_젖소,사슴,말,돼지,개,닭,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100m이내_소,양(염소),젖소,사슴,말,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일련번호(16):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1,000m이내_젖소,사슴,말,돼지,개,닭,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방지<사방사업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 본건 일련번호(3,11,16) 토지 지상에 제시외분묘 수 기가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현장조사 되었으며, 지형적 요인(규모,지형,지세 등) 및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분묘소재여부에 대한 지표의 전체조사가 사실상 곤란하므로 추가 분묘소재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된 분묘는 유연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이에 구애없이 감정평가 하였으며, 규모 등을 고려해 볼 때 제시외분묘가 본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바 경매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일련번호(16) 토지 지상에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나 구조,규모,용도 및 철거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본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구애없이 감정평가 하였으니 경매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2,16): 본건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일부 도로이며,
일련번호(10): 본건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 하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