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물건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리 소재 “장자마을” 남측 인근에
산재하며, 주위는 해안가 임야, 근린생활시설(팬션,식당 등),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
는 지역임.
교통상황
대상물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승강장이 소재
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31) 부정형 완경사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자연림""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31) 지적상 맹지이나 대상토지의 능선으로 산책로가 형성되어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4,9,13~31) 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일련번호5~8,10~12) 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추가기재> 건축법 제
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 평가대상 토지 중 일련번호1) 토지의 북동측 일부는 타인이 점유하여
사용중임.
* 평가대상 토지 중 일련번호4) 지상에 통신기지국이 소재함.
* 평가대상 토지 중 일련번호11) 지상에 철거가 가능하고 관리상태가 좋
지 못한 정자가 소재함.
물건 비고
일괄매각
조사일 현재 자연림상태로 지적상 맹지이나 대상토지 능선으로 산책로가 형성되어 있으며, 목록1.토지의 북동측 일부는 타인이 점유중임(제시외 샤워실 1동, 컨테이너 1동은 매각에서 제외)
목록4.지상에 통신기지국이, 목록11.지상에 철거 가능한 정자가 각 소재함(매각에서 제외)
목록12~21과 인접지(80번지)에 건축신고 되어 있음(관계기관에 문의 요망)
토지 일부는 해안가로 만조수위에 따라 공유수면에 해당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