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부산동부 2025타경5656 [1]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872 대연롯데캐슬레전드1단지 102동 8층801호 아파트 경매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35 대연롯데캐슬레전드, 1단지 102동 8층801호 (집합건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5656(부산동부지원 경매4계). 감정가 210,000,000원, 최저가 210,000,000원. 매각기일은 2026-08-03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5656 [1]
소재지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872 대연롯데캐슬레전드1단지 102동 8층801호
도로명주소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35 대연롯데캐슬레전드, 1단지 102동 8층801호
용도집합건물
매각기일2026.08.03
관할법원부산동부지원 경매4계 (780-1424)
이용제한(접함)준보전산지, 가축사육제한구역, 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접함)중로1류(폭 20m~25m), (접함)소로2류(폭 8m~10m), (접함)공원, (접함)공공공지, (접함)제2종일반주거지역, (접함)자연녹지지역, (저촉)절대보호구역, (저촉)상대보호구역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872 대연롯데캐슬레전드1단지 102동 8층801호 아파트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19.45㎡ (5.88평)
건물면적39.70㎡ (12.01평)

금액

감정가210,000,000원
최저가210,000,000원 (감정가 대비 100%)
입찰보증금21,000,000원 (10%)
유찰횟수신건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8.03 210,000,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한신 · 평가일 2025.08.06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소재 남구청 서측 인근, 부산중앙고등학교 남측에 근접 위치
한 대연롯데캐슬레전드1단지 102동 8층 801호이며, 주위는 각급학교, 관공서,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근린상가 및 임야로 이루어져 있어 주거환경 보통임.
교통상황
차량출입 가능하며, 마을버스정류소가 근접 위치하고 시내버스정류소가 인근에, 지하철역이
근거리에 있어 대중교통사정 보통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건물 내 8층 801호로서,
·외벽 : 저층부 석재 붙임, 시멘몰탈 위 페인팅,
·내벽, 창호는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조사치 못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응찰시 재확인을 요함.
이용상태
아파트임.
설비내역
위생설비, 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 승강기설비, 공동현관문, 도시가스 공급에 의한 개별
난방설비 되어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 남동하향 경사지에 단지 조성되어 아파트 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남동측 및 북동측으로 20~25미터 간선도로, 북측으로 약 8미터의 포장도로로 차량 출입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은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2018-08-22), 지구단위계획구역(2024-05-
29), 소로2류(폭 8m~10m)(2018-08-22)(접함), 중로1류(폭 20m~25m)(2018-08-22)(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2011.03.29.), 상대보호구역(2016-07-06)(부산구화학교), 상대보호구역(
2016-07-06)(부산중앙고등학교), 상대보호구역(2017-01-03)(해연중학교), 상대보호구역(2018
-07-23)(롯데캐슬레전드유치원), 상대보호구역(2019-03-25)(연포초등학교), 절대보호구역(
2016-07-06)(부산구화학교), 절대보호구역(2016-07-06)(부산중앙고등학교), 절대보호구역(
2018-07-23)(롯데캐슬레전드유치원), 절대보호구역(연포초등학교), 정비구역(2018-08-22).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남동향, 복도식으로 지하주차장시설 되어있음.

물건 비고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전세사기피해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