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창원 2025타경11877 [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본포리 산63-1 과수원 경매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본포리 산63-1 (토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11877(창원지방법원 경매4계). 감정가 1,455,738,600원, 최저가 1,019,017,000원. 매각기일은 2026-10-14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본포리소재 본포리 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취락,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함.
교통상황
대체적인 대중교통사정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4,5,6: 완경사 지세내 사다리형 등의 토지로서 나대지 상태로서 일부 지상에 대나무등 소재함. 기호3,11: (기호3)토지는 현황 도로, (기호11)토지는 일부 현황 도로, 일부 인접지의 마당으로 이용중임. 기호7,16: 부정형 급경사 지세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상에 감나무 소재함. 기호8,9,10: 완경사 지세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기호12,13,14,15: 완경사 지세내 사다리형 등의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로서 일부 지상에 대나무 소재함.
인접 도로상태
(기호3,11)토지를 통하여 내부 진입로 현황 개설되어 있으나, 지적도상(기호1,2,4,5,6,7,9,12~16)은 맹지이며, (기호3)토지는 남서측으로 현황 세로가 소재하며, (기호8,10)토지는 (기호11)토지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3,5: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4,6,11: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에 따른 도로(저촉)(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2018-244호) 기호7: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8: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9,10: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12,13,14,15: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16: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기호7,16)토지상에 제시외수목(감나무)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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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 타: 본건 북측의 단독주택(315-15번지)는 본건 (기호2,3,4,5,6,10,11,12,13,14)토지 일부를 통하여 진출입하고 있으므로 입찰시 관련 내용등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물건 비고
-일괄매각. 제시 외 수목(7-1)포함
-목록 7,12,13,14,15,16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3,11은 공유지분 매각임
-본건 지상에는 컨테이너하우스 및 간이 사무실 소재하나 이동 가능한 구조로서 매각에서 제외
-목록3 토지는 지목 ‘대’이나, 현황‘도로’로 이용 중
-목록11은 일부 현황 도로로,일부 인접필지의 ‘마당일부’로 이용 중
-목록 7,9,10은 2개의 용도지역, 목록 16은 3개의 용도지역에 속하는 바, 주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타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평가됨
- 본건 북측의 단독주택(315-15번지)는 본건 토지 일부를 통하여 진출입 중 임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경계확정을 위해서는 지적측량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