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토지는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청일면 갑천리 소재‘다라목기마을’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가주택 및 농업용부동산(전, 축산업 등), 자연림 등이 주로 소재하는
산간 농경지대임.
교통상황
대상토지까지 또는 인근까지만 차량 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은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나,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노선, 배차간격 운행빈도 등을 고려할 때
불편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토지 : 대상토지는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전 및 잡목 등이 주로 소재하는 묵전임.
기호2,5)토지 : 대상토지는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3)토지 : 대상토지는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전 및 일부 현황 도로임.
기호4)토지 : 대상토지는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전, 도로, 목장용지 등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2)토지 : 대상토지 일부분이 노폭 약2m 내외의 비포장도로와 접함.
기호3,4)토지 : 대상토지 일부를 포함한 노폭 약3∼4m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접함.
기호5)토지 : 대상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인 토지로서 기호4)토지를 이용하여 출입중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토지 : 대상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5-01),
일부 제한구역(젖소: 1,000m 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
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기호3,4,5)토지 : 대상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5
-01)(일부제한구역(소,말,사슴,양,염소,산양:110m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3,4)토지 : 대상토지 일부 지상에 비닐하우스 각 1동이 소재함.(별첨 : 사진용지 참조)
기호4)토지 : 대상토지 및 인접 토지 양지상에 제시외 축사가 소재함.(별첨 : 사진용지 참조)
공부와의 차이
기호3)토지 : 공부상 지목이 "전" 이나 현황 일부 "도로"임.
기호4)토지 : 공부상 지목이 "전" 이나 현황 일부 "목장용지" 및 "도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