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2 - 7 토지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서면021), 가축사육제한구역(상세내역-생략), 멱사문화환경보존지역(홍천한서남궁억묘역(500M이내))
기호 8 토지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세내역-생략), 농업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홍천한서남궁억묘역(500M이내))
기호 9 - 25 토지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서면021), 가축사육제한구역(상세내역-생략), 멱사문화환경보존지역(홍천한서남궁억묘역(500M이내))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 중 기호 19 토지 중 일부에 후첨하는 "사진"과 같이 창고용 컨테이너 박스 등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본건 토지 중 기호 1 및 기호 8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구거"이나, 현황 나지의 휴경지상태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본건 토지 중 일부(기호 1 및 5, 기호 12, 기호 13, 기호 22, 기호 23 토지)는 단독주택 등을 목적으로 건축신고를 필하였음.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9건
51%
83,726,191원
최근 6개월
18건
40%
81,266,429원
최근 12개월
49건
44%
82,486,960원
물건 비고
- 일괄매각
- 목록1,8. 공부상 '구거'이나 현황'나지의 휴경지'임
- 목록2~5,12,13,15~25.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전용허가없이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 질 수 있다는 서면장의 회신서 제출됨)
- 목록 5,12,13. 농지전용허가됨[각 허가신청자(임원재),각 허가년원일(2023.7.3.),각 전용목적(단독주택), 전용면적(목록5:267㎡,목록12:400㎡,목록13:390㎡)]
- 목록 22,23. 농지전용허가됨[각 허가신청자(김성민),각 허가년원일(2024.3.4.),각 전용목적(단독주택), 각 전용면적(400㎡)]
- 목록1,5,12,13,22,23. 단독주택 목적으로 건축신고 필한 것으로 조사된 바 별도 확인 요함
- 목록19. 지상 창고용 컨테이너박스 등은 매각 제외
- 2024. 12. 30.자 임만재로부터 유치권(공사대금 2,510,465,566원)신고 있으나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 목록2내지5,8,12,13,15내지25는 토목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일부 부동산에 건축폐기물 소재하므로 별도 확인 요함
- 신청채권자로부터 소유자와 공사도급자 간 실제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공사대금 증빙자료가 불확실한 점 등의 사유로 유치권배제신청서(2025.8.14.자)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