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1, 2 : 2필일단의 유사 사다리, 평지,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 3 : 가장형, 평지, 기호1,2의 부속토지로 이용중임.
기호 4 : 장방형, 평지, 기호1,2의 부속토지<정원등>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 1, 2 : 2필일단토지로서 남측으로 아스팔트 포장 로폭 약3미터에 접함.
기호 3 : 동측으로 아스팔트 포장 로폭 약3미터에 접함.
기호 4 : 남측으로 비포장 로폭 약3미터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홍천010)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3,4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홍천010)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와 같이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건물의 구조
1층
구조:일반철골구조 1층
외벽:일부무벽체, 일부 노출콘크리트 무늬 판넬등 마감
내벽:판넬 및 일부 타일마감
창호:샤시 등
2층
구조: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외벽:목재 및 일부 노출콘크리트 무늬 판넬 등 마감
내벽:목재, 벽지, 타일붙임마감등
창호:샤시 등
이용상태
1층 창고, 2층은 주택으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위생급배수설비, 2층 전기판넬난방, 온수보일러, 화목난방 구비되어 있음.
부합물 및 종물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와 같이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물건 비고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및 목록1~4. 소재 수목 포함
- 목록4.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지목상 농지이나 현재 휴경 및 가설건축물 존재로 원상회복명령이 필요하다는 홍천읍장의 회신서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