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호1~4) 서측으로 현황 폭 약 4미터의 포장도로인 기호7~9)를 통해 출입함.
- 기호6) 지적도등본상 맹지임.
- 기호7~9) 본건이 현황 폭 약 4미터의 포장도로로서, 서측으로 접한 폭 약 5미터 내
외의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4,6)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1-13)(주거밀집지역)<가
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1-19)(전라북도 전주
교육지원청 고시 제 2015? 11호(2015.1.19.)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고시)<교
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5-01-19)(전라북도 전주교육지원청
고시 제 2015? 11호(2015.1.19.)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고시)<교육환경 보호
에 관한 법률>임.
- 기호7~9)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1-13)(주거밀집지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1-19)(전라북도 전주교
육지원청 고시 제 2015? 11호(2015.1.19.)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고시)<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5-01-19)(전라북도 전주교육지원청 고
시 제 2015? 11호(2015.1.19.)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고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 --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건물의 구조
5-가)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4층 건으로서
- 외 벽 : 벽돌치장쌓기 등 마감
- 내 벽 : 페인팅 및 벽지, 타일, 목재판넬 등 마감
- 바 닥 : 장판지 및 타일, 대리석 등 마감
- 창 호 : 샷시창호 마감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