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3):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임야 및 일부 하천 등임.
기호(2):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임야임.
기호(3):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휴경지 및 일부 도로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인접필지(기호(3))을 통해 진출입 가능하며, 본건 북측에 소재하는 노폭 약 4M 내외의 아스콘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 인접필지(기호(3))을 통히 진출입 가능함.
기호(3): 본건 일부가 노폭 약 4M 내외의 아스콘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2):보전관리지역(보전)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3):계획관리지역(계획)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기호(1):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임야 및 일부 하천 등""임.
기호(3):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전(휴경지) 및 일부 도로 등""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기호(1-3): 임대관계는 미상임.
물건 비고
일괄매각. 지적경계 불분명. 목록2-현황 임야 및 일부 임야화된 휴경지(분묘소재여부는 별도 확인 요망(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목록3-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철제 울타리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음. 현황 일부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