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5타경990 [1]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423-3 대지 경매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423-3 (토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990(대구지방법원 경매10계). 감정가 5,079,910,000원, 최저가 3,555,937,000원. 매각기일은 2026-11-20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990 [1]
소재지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423-3
용도토지
매각기일2026.11.20
관할법원대구지방법원 경매10계 (053-757-6637)
이용제한(저촉)비행안전제4구역(전술), (저촉)비행안전제5구역(전술), (저촉)시가지경관지구(중심), (저촉)제3종일반주거지역, (저촉)근린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 비행안전제4구역(전술),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접함)대로1류(폭 35m~40m), (접함)제2종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423-3 대지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1,312㎡ (396.88평)

금액

감정가5,079,910,000원
최저가3,555,937,000원 (감정가 대비 70%)
입찰보증금355,593,700원 (10%)
유찰횟수1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10.19 5,079,910,000원 유찰
2차 2026.11.20 3,555,937,000원

감정평가 요약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기호(1)~(3)토지는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소재 '지하철 1호선- 용계역' 북서측 인근
노선상가지대(대로변)에 위치하는 부동산(상업나지 및 도로)으로서 부근은 외곽 시가지내 간
선도로변의 노선상가지대와 후면의 단독, 주상용, 다세대, 아파트 등 일반 주택지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건 기호(1)~(3)토지는 상호 인접하여 위치하며 '상업나지' 부분은 상호 불가분 토지로 이
용됨이 타당한 토지로서 본 토지까지 일반 차량 접근 원할하며, 외곽 시가지내에 위치하나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 및 남동측 인근에 '지하철 1호선- 용계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을 포함한 제반 교통여건은 양호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토지: 본건 기호(1)토지는 사다리형태에 가까운 토지로서 인근지대와 등고 평탄하며
'상업나지' 로 이용중임.

기호(2)토지: 본건 기호(2)토지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인근지대와 등고 평탄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3)토지: 본건 기호(3)토지는 삼각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인근지대와 등고 평탄하며 '상
업나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단 기호(1)(3)의 '상업나지'부분은 상호 불가분 토지로 이용됨이 사회, 경제적으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인접 도로상태
본건 기호(1)(3)토지 '상업나지'로 이용되는 부분은 일단의 불가분 토지로서 북동측으로 왕
복 6차선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또한 북동측으로 기호(2)토지 및 기호(3)토지의 일부가
포함된 약 6~7미터 가량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토지:
근린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1류(폭 35m~40m)(2022-11-10)
(주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
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
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8-04-10)<추가기재>하천구역에 대하여는 건설
과 문의바람

기호(2)토지:
근린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1류(폭 35m~40m)(2022-11-10)(주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군용비행장ㆍ군사격
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8-04-10)<추가기재>하천구역
에 대하여는 건설과 문의바람

기호(3)토지:
근린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중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
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
-2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8-04
-10)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기호(3)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이나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별첨 '지적개황도' 참조)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
2) 기 타: 없음.

물건 비고

일괄매각. 목록3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이나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