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홍성 2025타경15890 [1]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705-20 현대아파트 102동 7층708호 아파트 경매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월계천길 41-11 현대아파트, 102동 7층708호 (아파트)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15890(홍성지원 경매4계). 감정가 131,000,000원, 최저가 91,700,000원. 매각기일은 2026-04-21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15890 [1]
소재지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705-20 현대아파트 102동 7층708호
도로명주소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월계천길 41-11 현대아파트, 102동 7층708호
용도아파트
매각기일2026.04.21
관할법원홍성지원 경매4계 ((041)640-3237)
이용제한도시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접함)소로2류(폭 8m~10m), (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하수처리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접함)가축사육제한구역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705-20 현대아파트 102동 7층708호 아파트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44.35㎡ (13.42평)
건물면적84.87㎡ (25.67평)

금액

감정가131,000,000원
최저가91,700,000원 (감정가 대비 70%)
입찰보증금9,170,000원 (10%)
유찰횟수1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3.17 131,000,000원 유찰
2차 2026.04.21 91,700,000원 매각
2차 2026.04.28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2차 2026.06.01 - 납부<br />(2026.06.01)
2차 2026.07.29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태인 · 평가일 2025.08.08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소재 ""홍주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아파트(현대아파트) 제102동 제7층 제708호로서, 주위에는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간선도로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평스라브지붕 17층 건물 내 제7층 제708호로서,
(사용승인일: 1997.04.11)

외벽: 시멘트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벽지 및 타일 마감 등,
바닥: 장판깔기 및 타일 마감 등,
창호: 샤시창호임.
이용상태
아파트(방3, 주방, 거실, 욕실 겸 화장실2 등)로 이용중임.
※ 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에 의한 내부구조를 표시한 것으로 참고 바람.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시설 등을 갖춤.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3필 일단의 토지로 대체적으로 사다리형 평지이며, 아파트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동,서,남,북측으로 각각 왕복2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소재하며, 단지 내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2018-02-28)
(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교육환경보호구
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도시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09-07-2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기호2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2018-02-28)
(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도시지역))<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09-07-23)<문화유산
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기호3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2018-02-28)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09-07-2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