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 점곡면 송내리 OOOOO (임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530(의성지원 경매1계). 감정가 1,806,426,000원, 최저가 1,264,498,000원. 매각기일은 2025-09-10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건은 경상북도 의성군 점곡면 사촌리 소재 "새못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일대는 농경지(과수원등), 단독주택 및 임야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 환경은
보통시 됨.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인근까지 차량 접근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남동측 하향 경사지대내 부정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자연림" 상태임.
기호(2): 남측 하향 경사지대내 부정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자연림" 상태임.
기호(3): 남측 하향 경사지대내 부정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자연림"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남동측으로 약 4-5미터내외 포장도로(본건 일부포함)와 접함.
기호(2),(3): 공부상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2020-05-21)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9-01)(일부제한구역
(개, 돼지)_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
구역(2022-09-01)(일부제한구역(소, 말, 젖소, 기타)_1,5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9-01)(일부제한구역(소, 말,
젖소, 기타)_9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09-01)(일부제한구역(소, 말, 젖소, 기타)_900㎡이상-1,500㎡미만)<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9-01)(일부제한구역
[(닭(평사), 오리, 메추리]_3,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
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임.
기호(2):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2020-05-21)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9-01)(일부제한구역
(개, 돼지)_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
구역(2022-09-01)(일부제한구역(소, 말, 젖소, 기타)_1,5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9-01)(일부제한구역(소, 말,
젖소, 기타)_9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09-01)(일부제한구역(소, 말, 젖소, 기타)_900㎡이상-1,500㎡미만)<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9-01)(일부제한구역
[(닭(평사), 오리, 메추리]_3,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9-01)(일부제한구역_(돼지, 개, 닭, 오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임.
기호(3): 농림지역(2020-05-21),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9-01)(일부제한구역
(개, 돼지)_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
구역(2022-09-01)(일부제한구역(개, 돼지)_1,000㎡이상--1,500㎡미만, [닭(케이지)
]_2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9-01)
(일부제한구역(소, 말, 젖소, 기타)_1,5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9-01)(일부제한구역[(닭(평사), 오리,
메추리]_3,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09-01)(일부제한구역_(돼지, 개, 닭, 오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
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미상임.
2)기 타: 본건 기호(1)-(3) 토지 및 경계인근 지상에 다수의 연고자미상의 분묘가 소재
하는 것으로 탐문되며, 그 경계의 위치와 면적등은 측량을 요하는 바, 참고
바랍니다.
기호(1) 토지 일부는 현황 "도로"로 이용중 것으로 현장조사 되며, 그 위치와
면적등은 측량을 요하는 바, 참고 바랍니다.
기호(1) 토지 남동측 일부는 현황 "과수원등"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현장조사
되는 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호(1) 토지상에 이동이 용이한 콘테이너가 소재하는 바,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기호(2) 토지 일부 지상에 "공룡발자국화석분포지(천연기념물지정신청구역)"
가 소재하는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3건
34%
13,826,667원
최근 6개월
6건
52%
23,695,000원
최근 12개월
11건
62%
43,277,206원
물건 비고
일괄매각. 입목 포함. 분묘 소재(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감안평가. 현황 대부분 자연림 상태임. 목록1은 일부 도로 및 과수원등으로 이용중이며, 지상의 컨테이너는 매각 제외. 목록2 일부 지상에 공룡발자국화석분포지(천연기념물지정신청구역) 소재함. 목록2,3은 공부상 맹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