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왕대리 794-62 (임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3타경37702(여주지원 경매2계). 감정가 861,422,000원, 최저가 295,468,000원. 매각기일은 2026-04-22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
2023 타경 37702 [3]
소재지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왕대리 794-62
용도
임야
매각기일
2026.04.22
관할법원
여주지원 경매2계 (031-880-7446)
면적
토지면적
10,041㎡ (3,037.40평)
금액
감정가
861,422,000원
최저가
295,468,000원 (감정가 대비 35%)
입찰보증금
29,546,800원 (10%)
유찰횟수
3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08.13
861,422,000원
유찰
2차
2025.09.17
602,995,000원
유찰
3차
2025.10.22
422,097,000원
유찰
4차
2025.11.26
295,468,000원
매각
4차
2025.12.03
-
최고가매각불허가결정
신건
2026.01.07
861,422,000원
유찰
2차
2026.02.04
602,995,000원
유찰
3차
2026.03.18
422,097,000원
유찰
4차
2026.04.22
295,468,000원
매각
4차
2026.04.29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4차
2026.06.04
-
납부<br />(2026.05.29)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진원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왕대리 소재 "왕대1리 마을회관" 서측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농가주택, 야산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교통상황
본건 또는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공히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기호(1) - 자연림 및 일부 전,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2), (3) -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4), (6), (11) - 자연림 상태임.
기호(5), (10) -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7), (12) - 답 및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8), (9) - 활엽잡목등이 자생중인 휴경지(답)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남동측에서 북서측으로 본건을 통과함.
기호(2) -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 (7) -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기호(4), (6), (8), (9), (10), (11) - 맹지임.
기호(5) -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2) -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구양), 가축사육제한구역(218-11-09)(일부제한지역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일부제한지역 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관리<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018-01-18)(특별대책지역 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기호(2),(3),(4),(6),(12)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18-11-09)(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관리<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018-01-18)(특별대책지역 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기호(5)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18-11-09)(일부제한지역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관리<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018-01-18)(특별대책지역 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기호(7)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18-11-09)(일부제한지역 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018-01-18)(특별대책지역 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기호(8),(9)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18-11-09)(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018-01-18)(특별대책지역 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기호(10)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18-11-09)(일부제한지역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일부제한지역 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018-01-18)(특별대책지역 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기호(11)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18-11-09)(일부제한지역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일부제한지역 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018-01-18)(특별대책지역 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