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서울북부 2024타경120514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711-19 파크리움 비동 OOOOOO 도시형생활주택 경매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33길 70-10, 비동 OOOOOO OOOOOOOOOO (도시형생활주택)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120514(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4계). 감정가 200,000,000원, 최저가 65,536,000원. 매각기일은 2026-02-26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4 타경 120514 [1]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711-19 파크리움 비동 OOOOOO
도로명주소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33길 70-10, 비동 OOOOOO OOOOOOOOOO
용도도시형생활주택
건물명파크리움
매각기일2026.02.26
관할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4계 (02-910-3674)
이용제한대공방어협조구역, 도시지역, 과밀억제권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711-19 파크리움 비동 OOOOOO 도시형생활주택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20.00㎡ (6.05평)
건물면적29.39㎡ (8.89평)

금액

감정가200,000,000원
최저가65,536,000원 (감정가 대비 33%)
입찰보증금6,553,600원 (10%)
유찰횟수5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08.12 200,000,000원 유찰
2차 2025.09.16 160,000,000원 유찰
3차 2025.10.23 128,000,000원 유찰
4차 2025.12.02 102,400,000원 유찰
5차 2026.01.13 81,920,000원 유찰
6차 2026.02.26 65,536,000원 매각
6차 2026.03.05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6차 2026.04.15 - 납부<br />(2026.04.01)
6차 2026.05.15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예지 · 평가일 2024.11.22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소재 "수유2동 주민센터" 북측 인근에 위치며 주위는 단독
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근린생?享체?등이 혼재하는 일반 주택지대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과의 접근성으로 보아 대중교통 이용
의 편의도는 무난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내 2층 202호로서,
외벽 : 석재 및 몰탈위 페인트 등 마감,
창호 : 샷시 이중 창임.
이용상태
다세대주택(별첨 "내부구조도" 참조)으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4필 일단지 장방형의 평탄한 토지로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건부지 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단지는 북서측으로 세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2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3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4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