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OOO (다가구주택)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33148(통영지원 경매4계). 감정가 260,574,460원, 최저가 65,373,000원. 매각기일은 2026-04-06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에 소재하는 '평지마을회관'의 남동측 원거리에 위치
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펜션,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대중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본 건은 북서측, 남서측 및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동측 소재 도로
대비 저지 상태이고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히 조성하여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
본 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892-4도, 옥명순 외 2명 소유)에 노면을 달리
하여 접하고, 본 건 남동측으로 노면을 달리하는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 소재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
하천구역(2024-03-19)<소하천정비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제시 외 건물 및 제시 외 구조물 각 1개 동, 제시 외 구축물 1식 등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토지 일부는 소하천구역에 저촉되고 있어 그로 인한 공법상 제한의 정도를 고려하
여 평가함.
2) 본 건 및 인접지(산97-11임) 지상에 걸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
이 제시 외 건물 1개 동, 제시 외 구조물 1개 동 및 제시 외 구축물 1식 등이 소재하는바
개략적 실측사정 후 관찰감가법을 병용한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시 소유권
귀속 여부를 재확인하시어 일괄 경매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바라며, 제시 외 건물 등의 구
조, 면적 및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제시 외 건물 등이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
다는 점 참고 바람.
3)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본 건 건물의 위치 및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니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본 건 지상의 수
목 및 구축물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함.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건물로서(사용승인: 2010.07.28.),
외벽: 사이딩 판넬 마감,
내벽: 벽지 및 타일 붙임 마감 외,
창호: PVC 창호임.
이용상태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고 '펜션'으로 이용하였으나 기준시점
현재 공실 상태임.
·1층: 101호 - 주방 및 거실, 욕실 등,
102호 - 주방, 거실 2, 욕실 2 등,
·2층: 201 ~ 203호 - 각 '주방 및 거실, 욕실, 중층 등'임.
설비내역
제반 위생·급배수 설비, 난방설비(LPG) 등이 갖춰져 있음.
부합물 및 종물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바람.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건물 1층 내부 전체에 곰팡이 문제 존재하니 응찰 시 유의하시기를 바람.
2) 본 건 건물 2층은 중층 구조인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함.
3) 본 건 건물에 설치된 데크, 발코니 및 외부계단 등은 건물 평가 시 포함하여 평가함.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3건
37%
59,246,667원
최근 6개월
7건
45%
181,723,134원
최근 12개월
8건
43%
181,920,242원
물건 비고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2-1), 제시외 구조물(2-2), 제시외 구축물(2-3) 각 포함.
-목록 1. 토지 일부는 소하천구역에 저촉되어 감안하여 평가함.
-목록 2. 건물 1층 내부 전체에 곰팡이 문제 존재한다고 보고됨.
-목록 2. 건물 2층은 중층 구조로 고려하여 평가함.
-목록 2. 건물에 설치된 데크, 발코니 및 외부계단 등은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함.
-지상에 수목 및 구축물 등은 관행상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바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인접필지와 지적경계가 불분명한 바, 정확한 경계확정은 측량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