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순천 2025타경535 [1] 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 백일리 지선 100,000㎡ 어업권 경매

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 백일리 지선 100,000㎡ (어업권)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535(순천지원 경매7계). 감정가 400,000,000원, 최저가 400,000,000원. 매각기일은 2026-03-16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535 [1]
소재지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 백일리 지선 100,000㎡
용도어업권
건물명패류 양식어업
매각기일2026.03.16
관할법원순천지원 경매7계 (061-729-5327)
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 백일리   지선 100,000㎡  어업권 경매 물건 이미지

금액

감정가400,000,000원
최저가400,000,000원 (감정가 대비 100%)
입찰보증금40,000,000원 (10%)
유찰횟수신건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3.16 400,000,000원 매각
신건 2026.03.23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신건 2026.04.28 - 납부<br />(2026.04.16)
신건 2026.07.15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엔터

어업권감정평가요항표

사업체의 개요
▷일련번호 1) 어업및어구의 명칭 : 패류 양식어업 면 허 번 호 : 제11666호 어 장 의 위 치 : 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 백일리 지선 100,000㎡ 체포물의 종류 : 새고막 어업의 시기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존속기간 : 10년 (2024년 5월 23일부터 2034년 5월 22일까지) 면허년월일 : 2014년 5월 22일 ▷일련번호 2) 어업및어구의 명칭 : 패류 양식어업 면 허 번 호 : 제10538호 어 장 의 위 치 :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장도리 지선 50,000㎡ 체포물의 종류 : 패류(새고막 등) 어업의시기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존속기간 : 10년 (2015년 11월 2일부터 2025년 11월 1일까지) 면허년월일 : 2015년 10월 30일
입지조건
▷일련번호 1) 어업권은 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 백일리 지선 해역에 위치하며, 비교적 청정 수역, 접근성 등 비교적 양호하여 전반적인 입지조건 보통시됨. ▷일련번호 2) 어업권은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장도리 지선 해역에 위치하며, 벌교 새고막의 산지로서 브랜드 가치 있고, 접근성 등 비교적 양호하여 전반적인 입지조건 보통시됨.
어종 및 어기
▷일련번호 1) 패류 양식어업으로서, 체포물의 종류는 패류(새고막)이고, 어업의 시기는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연중임. ▷일련번호 2) 패류 양식어업으로서, 체포물의 종류는 새고막 등 패류이고, 어업의 시기는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연중임.
어장의 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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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고 및 동변천상황과 판로
▷일련번호 1) - 어획고 및 동변천 상황: 본 어장은 약 10ha 규모로, 평균적인 패류(새고막)의 어획고를 기대할 수 있음. 다만, 최근 해양환경 변화로 인한 생산량 변동 가능성이 존재함. - 판로: 고흥 및 인근 지역 위판장, 보성 벌교시장 등으로 출하 가능하며, 전국적인 수요(특히 벌교 새고막 브랜드와 연계)로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된 편임. ▷일련번호 2) - 어획고 및 동변천 상황: 본 어장은 약 5ha 규모로, 상대적으로 비교적 소규모 어장이나 평균적인 패류(새고막 등)의 어획고 및 브랜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다만, 해양환경 변화의 영향이 있음. - 판로: 보성 벌교 새고막시장 등으로 출하 가능하며, 전국적인 수요로 안정적인 판로 및 가공·유통망이 확보된 편임.
경영상황
▷일련번호 1) 본건의 주요 양식품종인 새고막은 국내 수요가 높아 비교적 수익성이 양호하나, 인건비·양식 관리비 상승 및 병해충 리스크가 존재함. 존속기간이 2034년까지로 안정적임. ▷일련번호 2) 본건의 주요 양식품종인 새고막 등은 브랜드 효과로 비교적 수익성 양호하나, 존속기간이 2025년 11월 1일까지로 종료가 임박함.
기타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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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비고

어업권 취득에 관할관청의 어업권 이전 인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매수희망자는 미리 관할관청에 어업권 취득 자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요함